‘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 통합 학사구조 최종안’(이하 최종 통합안)에 대한 학생대상 동의서를 전체 재학생이 아닌 양캠 확대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학생대표자만을 대상으로 받는 것이 오늘(8일) 확정됐다. 확대운영위원회 범위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까지 포함한다. 즉, 재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학과 △단과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에게만 확인하는 것이다. 동의서 취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추진 행정지원팀 안경훈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직원과 교원은 전체 인원에 대해 온라인으로, 학생과 총동문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의 경우 학생대표 확대운영위원회 범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통합안은 내일(9일) 열릴 제5차 통합추진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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