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수업 운영, 어떻게 이루어지나 〈1098호〉
상태바
1학기 수업 운영, 어떻게 이루어지나 〈1098호〉
  • 한혜성 기자
  • 승인 2022.03.14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 우리 대학의 1학기 수업운영 기본 방침은 ‘대면수업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이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 대학 학사운영 방안에 맞춰 수업운영 기본 방침을 조정했으며, 단계별 · 유형별 수업 운영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 학사지원팀 및 학생지원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우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을 자세히 짚어봤다.

 

대면수업 확대, 어떤 배경으로 추진됐나

지난달 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서는 대면수업 확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결손과 사회적 교류 위축에 대응 및 학교 일상의 회복 필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유지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보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면수업 확대의 배경으로 소개했다.

우리 대학 자연학사지원팀(팀장 김상길) 김현진 팀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면수업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라는 기본 방침을 세우게 됐다”라며 “이와 같은 권고는 비대면 대학 생활의 문제점이 배경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여 교수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면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은 상호 간의 소통이 불편하다 보니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이는 교수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1학기 수업 운영 방식, 어떻게 변경되나

 

▲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업 운영 방식 안내표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업 운영 방식 안내표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대학은 대면수업 확대를 기본 방침으로 삼은 1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공지했다.

변경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인문대학 소속의 A 학우는 “대면수업이 확대되어 학교에 나갈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다만 대면수업, 비대면 수업이 섞여 있어 다소 적응이 어렵고, 수업 하나를 듣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등 · 하교해야 하는 점은 불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상상황 발생 시 학내 업무 지속을 위한 ‘학내 업무연속성 계획’ 세워져

한편, 지난달 28일 우리 대학 교육지원처(처장 김한승, 이하 김 처장)에서 학부 수업 관련 학내 업무연속성 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발표했다. 학내 업무연속성 계획은 감염병으로 인해 학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학 업무와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코로나 19에 확진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다루고 있다.

 

▲표는 비상계획 발동 단계별 수업관리 계획을 정리한 표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표는 비상계획 발동 단계별 수업관리 계획을 정리한 표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계획들 가운데서도 가장 눈여겨볼 것은 ‘비상계획 발동 단계별 수업관리 계획’이다. 먼저 비상계획 발동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중대본 발표 · 지자체 권고 또는 대학 내 확진자 비율 5% 내외일 경우에 발동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교과목 이외 전체 교과목 비대면 전환 △전면 비대면 전환에 대비한 LMS 시스템 준비 △수업결손 방지 위해 이전 동영상 자료, 과제, 강의노트 등을 활용해 수업 연속성 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는 중대본 발표 · 지자체 권고 또는 대학 내 확진자 비율 10% 내외일 경우에 발동되며, 전체 강좌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 비상계획 발동 시에도 성적평가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 처장은 학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 “본 계획은 교육부의 ‘감염병 발생 시 대학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권고에 따라 우리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에서 논의 후 수립됐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학내 업무연속성 계획의 목적에 대해 “비상조직체계 정비 · 소통계획 수립 위기 상황 대응 시나리오 복구 및 사후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여 학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학우들의 궁금사항 Q&A

최근 우리 대학 홈페이지 통합민원센터와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대면수업 진행 시 변경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질문과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연학생지원팀(팀장 이석원) 및 자연학사지원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우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짚어봤다.

Q. 통학버스 운영 여부

A. 현재로서는 1학기 통학버스 운영 계획이 없다. 통학버스 대신 자연캠 셔틀버스(진입로~3공학관)만 운영 중이다. 2학기에 통학버스를 운영할지는 개강 전 방학에 코로나 추세를 고려하여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Q.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시설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A. 4월 정도에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3월부터 운영하려고 했으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 운영이 불가했다. 만약 4월에 코로나19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진다면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Q. 성적등급 비율은 변화되는지

A. 이번 학기의 성적등급 비율은 작년 학기와 동일한 비율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면수업이 늘어난 현재에도 대면수업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성적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교육자와 학생들 모두 혼란을 겪게 되고, 자칫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금보다 대면수업의 비율이 월등하게 늘어나거나 전면 대면이 시행되어야 성적등급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A. 코로나19 확진 시, 대면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학내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전화로 확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7일간 자가격리 및 등교 중지 상태가 된다. 그다음으로는 수강신청한 교과목 별로 담당 교수께 확진 사실 보고 및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수강신청한 교과목 전체가 비대면 수업이라면, zoom 실시간 강의에 한해서는 유고결석이 인정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담당 교수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