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학년, 대학의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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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5학년, 대학의 처방은?
  • 김성범
  • 승인 2009.11.22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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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우리대학의 현황

‘졸업 미루기’, 학교도 다양한 처방 내놔

타대학과 우리대학의 사례를 알아보다

9학기 이상 재학생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 일부 학우들은 졸업을 미루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타대학과 우리대학의 현황을 알아봤다.

일부 학우들 편법 이용해 졸업 미뤄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러 F학점을 받아 졸업학점을 채우지 않거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며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 고의적으로 졸업논문을 내지 않거나 졸업시험을 보지 않고 이수과목을 철회, 삭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대학 학우들은 졸업토익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이수과목인 △채플 △영어 △영어회화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학우들은 졸업을 미룬 뒤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득 등 스펙을 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김혜미(북한 05) 학우는 “졸업을 미루는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이용한다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학우들은 졸업을 미룬 뒤 인턴십 참여, 다양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타대학, 대안으로 ‘졸업연기제도’ 도입해

사실상 방치되는 대학 5학년들에게 대학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을까? 이에 몇몇 대학들은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해 대학 5학년들을 포용하고 있다. 졸업연기제도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최저학점을 이수해 졸업예정자로 등재되었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등 10여 개 대학교에서 졸업연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6년부터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한 연세대학교는 8학기 재학생부터 졸업연기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12학기까지 신청제한을 둔다. 등록금은 학우들의 신청학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과목만 수강하게 되면 등록금의 6분의 1정도를 내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건국대학교는 2005년부터 졸업연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우들의 편의와 학적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다. 신청제한은 없으며 한 과목이상 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 1정도를 낸다. 올해부터 졸업연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재학 중에 1학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학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 이수길 주무관은 “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일부러 F학점을 받는 사례가 늘어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졸업연기제도를 통해 학우들이 굳이 편법을 이용해 졸업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재수복학제도’ 시행

인문캠 학사지원팀 오철호 팀원은 “학교 내에서 졸업연기제도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대학은 8학기까지의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8학기 동안 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재수복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수복학제도란 학점미달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한 미졸업자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수강신청이다. 하지만 재수복학은 미달된 학점을 채우고 바로 졸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졸업을 신청하는 졸업연기제도와 차이가 있다. 재수복학의 등록금 산정은 △1~3학점은 6분의 1 △4~6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낸다. 또, 학사지원팀은 대학 5학년을 대상으로 매학기 마다 학점상담을 실시해 학우들의 졸업을 돕고 있다.

홍성현(북한 05) 학우는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졸업을 기피하는 학우들이 많은 것 같다”며 “대학 5학년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철호 팀원은 “학우들이 졸업연기제도를 원한다면 학교의 정책적인 방향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행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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