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엄벌주의 보다는 사전방지 대책이 더 중요해 <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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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엄벌주의 보다는 사전방지 대책이 더 중요해 <1060호>
  • 배서진 (경영 18)학우
  • 승인 2019.09.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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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엄벌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성폭력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상당수의 대책은 조두순 사건 이후 이에 공분한 여론의 압력에 의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정형벌이 상향됐고, 양형 기준이 강화돼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출소 이후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직종에 취업할 수 없고, 2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마다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된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야 하며 유치원, 학교 주변 등에 대한 출입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고, 야간에 외출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된 경우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최장 15년 동안 성 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들은 일견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고, 신고된 사건마저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대부분 불기소 처리된다. 이렇듯 현재의 엄벌주의는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저항을 야기할 수 있고, 사법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주민의 감시(신상공개제도), 물리적 기계장치(전자발찌), 약물(화학적 거세) 등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후 대책은 말 그대로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벌한다는 의미만 갖는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발생한 뒤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범죄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예컨대 선생님이나 이웃 사람들과 같이 몇 번 마주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가정하여 설계된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은 대다수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로써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들을 내놓는 것 보다 범죄를 미리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여 악질의 성폭력 범죄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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