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미행남' 섬뜩한 범죄사건의 처벌은? <길구봉구,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1058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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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미행남' 섬뜩한 범죄사건의 처벌은? <길구봉구,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1058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6.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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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어
남은 흑심까지도
멀리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 새벽 6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원룸 주택의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남성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다급히 손을 내밀어 닫히는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문이 닫혀버리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영상 게재 하루 만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상 속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초반에 피의자에게 단순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추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수록 피의자는 죄의식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이에 따른 2차 피해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범죄의 경중에 따른 신중하고 올바른 처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억장 와르르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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