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1051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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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1051호, 개강호>
  • 오상훈 기자
  • 승인 2019.03.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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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복 반영에 가구원 수 미반영 까지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문구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5월에 설립돼 다음 해인 2010년부터 등록금 우선 감면 장학제도 형식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 B(100점 환산 시 80점)의 성적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본지가 소득구간 산정 방식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알아봤다.

 

소득구간 산정 기준, 이렇게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유형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기부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이 있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다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이 장학금들은 재단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구간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간으로 나타낸 값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가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중위값과 연계되어 산정된다. 즉,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은 소득인정액의 상위 1~10%를 10구간, 11~20%를 9구간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1구간, 50% 이하를 2구간으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461만 3,536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구간에 반영되는 것이다. 만약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3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50%인 230만 6,768원 초과이고, 70%인 322만 9,475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구간은 3구간이 된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00%인 922만 7,072원을 초과하면 9, 10구간으로 산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득구간의 경곗값은 학기마다 별 차이가 없다. 매학기 중위소득과 구간별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국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월 소득평가액은 대학생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에서 공제액을 뺀 값이다. 여기서 공제액은 소득 중 국민연금에 환산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대학생 가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합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다. 즉, 재산의 가치를 월평균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은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다. 만약 부채가 재산을 초과해 월 소득환산액이 음수가 된다면 이는 0으로 처리된다. 쉽게 말해 재산의 총합보다 부채가 크다면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구간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기준일 △재산반영 시점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구 구성원 △제3금융권 대출내역 등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들쑥날쑥 소득기준일

※ 본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실제 인터뷰 및 국가장학금 민원 관련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임

사례1
대학생 A 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2달 앞두고 아버지가 권고사직을 당해 가구의 소득이 기존의 1/3로 줄었다. 하지만 소득구간은 이전과 똑같은 9분위로 산정돼 가계 소득이 줄었음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소득이 산정되는 기준일이 다양해 A 씨 사례와 같이 근로상태가 변경된 것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뉜다. 한국장학재단은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의 근로소득 순으로 조회 결과를 반영한다. 이 중 ①∼④ 자료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전월 자료를 조회하며, ⑤ 자료의 경우 매년 1회 갱신 및 수집되는 자료로, 매년 1학기 신청 시작년도의 전년도 자료를 조회하여 적용한다. A 씨 가구의 경우 신청 전 2달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 이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소득 · 재산 확인 조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심사팀 관계자(이하 재단 관계자)는 “신규 취업이나 퇴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학자금 대출 신청일 이후에 변경된 근로상태는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B 학우는 직전 학기에 비해 소득구간이 높게 산정돼 의아함을 가지고 소득산정내역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B 학우 어머니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중복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B 학우의 어머니는 금융재산으로 건축물을 구입한 바 있는데 소득구간에 두 재산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재산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및 소득구간을 산정한다. 하지만 재산의 유형에 따라 산정일이 다른데 그 이유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원천 정
보 보유기관의 정보 최신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B 학우 역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반영된 시점이 달라 두 재산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며,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해당 사례는 일반재산 반영 시점과 금융재산 반영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여 중복반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 학우는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악용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치밀한 소득구간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

사례3
대학생 C 씨는 5인 가구의 구성원이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약 1,000만 원이다. C 씨는 가구별 소득분위를 보고 본인 가구의 소득이 5인 가구 기준 8분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돌아온 결과는 9분위였다. 문의해보니 C 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의 8분위인 922만 7,072원을 초과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은 앞서 밝혔듯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이때 기준은 4인 가구의 소득만 반영한다. 다시 말해 소득구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인 셈이다. 하지만 중위소득을 일괄적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4인 가구의 중위소득과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소득구간 산정에 사용하는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461만 3,536원이지만, 중위소득을 5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46만 7,04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5인 가구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가구가 4인 가구의 중위소득만 반영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C 씨의 사례와 같이 국가장학금 신청건수 중에서 5인 가구여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신청건수가 2017년 기준 약 2만 9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급여나 급식비 지원과 같은 정책은 1인부터 7인까지의 가구 구성원을 반영해 지원 정도가 정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금의 일괄적인 4인 소득 기준은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19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사례4
대학생 D 씨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환자다. 가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지만, 고정소득이 없어 제1, 2금융권에서의 대출은 거절당했다. 결국,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D 씨의 가계는 매달 높은 이자를 감안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구간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의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은 부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D 씨의 사례와 같이 제3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제도 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의 경우, 개인의 담보평가 등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신용 상태만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다”며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늘어나는 이의신청

소득구간 산정에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득구간 최신화신청(구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횟수를 보면 소득구간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이의신청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소득구간 산정 방식을 모르니 그저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원인에는 분명 학생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고 통보하는 방식만 고쳐도 이의신청 횟수는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이의신청 건수는 2만 5,235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2만 8,306건, 2017년에는 2만 9,648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용인되는 이의신청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1만 5,246건(60.41%)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2016년에는 1만 7,831건(62.99%), 2017년에는 1만 9,160건(64.62%)의 이의신청이 수용됐다. 

더 많은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취지로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확대 △대학생 본인 소득공제액 상향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 절차 개선이다. 이중 앞의 두 개는 소득구간과 관련이 있다. 소득구간과 관련해 교육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120%에서 130%로 상향시킨다고 밝혔다. 원래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120%였다면, 올해부터 100~130%로 구간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이는 곧 등록금의 반값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20~130%였던 가구는 7구간으로 산정돼 연간 12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구간으로 산정돼 연간 36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6구간의 기준이 완화되면 약 69만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의 소득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근로소득 중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반영되는 대학생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두 변경사안 모두 대학생 가구의 소득구간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구간에 4인 가구의 소득만 반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과 더불어 위와 같은 계획은 한국장학재단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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