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투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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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투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1047호>
  • 명대신문
  • 승인 2018.1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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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날을 울고 울었다

갑질이란 건 상사를 만나

정말 슬프고도 아프구나 ~♪

 

지난달 30일,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양진호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국회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이하 이 의원)은 IT노조와 이철희 의원실이 함께 진행한 ‘IT업계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503명의 응답자 중 23.26%가 상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으며, 20.28%가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2014년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0.6%인 불가리아와 9.5%인 프랑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제2의 양진호는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나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더 이상의 가해자가 나올 수 없도록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내가 니 시다바리가”

(영화 <친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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