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는 선별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은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이 낮은 장애인들은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합조사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기준을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제도는 △활동지원(1~3급) △장애인콜택시(1~2급) △장애인 연금(1~2급, 3급 중복) 등 신청자격이 규정돼 있어 도움이 필요함에도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기에 중증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불편함’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개인에게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환경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단계적으로 여러 복지 혜택들을 △실제 필요여부 △이동가능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받게 된다.
다만,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현재 1~3급의 등급을 판정받은 중증장애인들이 받던 기존의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종합조사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반영하기에 기존 중증 장애 등급일 경우에도 판정 결과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등급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제2조 2항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지만, 이 시행령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된 만큼 달라진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늘날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고,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그들의 요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