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MBC본사 압수수색 시도로, 언론탄압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었다.
검찰이 시도하려 했던 PD수첩 광우병 편의 원본 테이프 압수와 제작자 체포는 MBC노조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앞으로도 검찰은 수사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이 PD수첩에 이토록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초 수사가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여부에서 시작됐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를 행한 사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수사대상은 개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는 ‘언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1989년 ‘한겨레 편집국 사건’ 이후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MBC에게 행한 것은 검찰의 표적ㆍ과잉 수사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 자유 신장을 위해 마련된 국제 기자단체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이런 시각은 단순히 검찰의 MBC본사 압수수색 시도만을 보고 내린 판단은 아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YTN 기자들의 긴급체포, 미네르바 구속 등 언론 및 개인의 정당한 비판 행위를 법적인 척도로 과잉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행동을 바라본 결과인 것이다.
언론의 오보는 분명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이 가지는 감시의 기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검찰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가는 길은 결국 ‘파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