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호]우리 대학 장애 학우 시설 실태 점검
상태바
[1039호]우리 대학 장애 학우 시설 실태 점검
  • 임다원 기자
  • 승인 2018.05.1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전히 미비한 장애 학우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연캠 62명, 인문캠 115명, 총 177명의 장애 학우들과 나아가 앞으로 입학할 모든 장애인이 신체적  정신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 결과, 우리 대학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의무로 지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간들이 존재했다. 이에 학우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연캠 △1공학관 △2공학관 △3공학관 △5공학관 △60주년 채플관 △건축관 △디자인관 △명덕관 △명진당 △복지동 △산학협력관 △생활관 △차세대과학관 △창조예술관 △함박관 △학생복지관 △학생회관 △토목환경관과 인문캠 △경상관 △도서관 △본관 △학생회관 △행정동 △생활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건물별로 상이한 장애 학우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대학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 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설비 등 총 10가지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본지가 법령을 간소화하고 장애 학우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 △건물로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전 층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혹은 경사로 △화장실의 장애 학우 전용 칸 총 5가지의 항목의 자체 점검표를 제작해 앞서 제시한 건물들을 점검했다.

우리 대학 일부 건물, 장애 학우 이동이 어려워

우선 항목별로 △매우 잘 돼 있음(ㅇ) △일부 잘 돼 있음(△) △미설치(x) △확인 불가(-)로 나눠봤을 때, 모든 항목이 매우 잘 돼 있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대학 자연캠 일부 건물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물내부에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가 미설치된 건물들도 존재한다. 우선, 1공학관의 경우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없다. 1공학관이 5공학관과 연결돼 있어 5공학관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1공학관 자체적으로는 어떤 편의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 학우들은 5공학관을 거치지 않고는 1공학관 내부에서 이동이 힘들다. 또한, 복지동과 학생회관은 학생을 위한 복지 공간임에도 장애 학우들의 이용이 제한돼 있다. 복지동의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2층의 스터디룸과 식당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학생회관 역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복지관과 연결된 3층과 1층을 제외한 층은 이용에 한계가 있다. 토목환경관과 건축관 역시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없다. 건축관의 경우 디자인조형센터나 건축도시설계원의 승강기를 사용 할 수 있었지만, 1공학관과 마찬가지로 이동이 번거로웠다.

이에 대해 민다현(전기 14) 학우는 “학관의 경우 1층 식당으로 들어가는 경사로는 있지만 건물 내부의 동아리로 갈 수 있는 승강기나 경사로가 존재하지 않아 휠체어를 쓰는 장애 학우들이 동아리 가입에 불편을 느낄 것 같다”며 “마찬가지로 복지동도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 복지동 2층에는 학우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당과 매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장애 학우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연캠 시설관리팀 박신우 주임은 “학생회관이 자연캠의 첫 건물이라 그때 당시에는 승강기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른 건물들도 건축 당시 법령에 해당되지 않았고, 지금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 건물과의 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경사로 역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선 계단 내부공사를 해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