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호]기사가 만들어낸 작은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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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호]기사가 만들어낸 작은 울림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8.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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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035호 기숙사비, "카드 · 현금 분할 납부는 안 돼요" 보도 기획을 통해 우리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는 학교에서 카드수수료, 행정 절차 복잡 등의 이유로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전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 11조 2항 ‘학교가 수업료, 기숙사비와 같은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 또는 신용, 직불, 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다’를 근거로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가 아님을 밝혔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현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납부 방식을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비록 필자가 쓴 기사는 아니지만, 이 기사가 나간 뒤 지인들로부터 “나도 왜 카드납부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수수료가 문제라면 학교에서 현금 분할납부라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등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 내심 본지에서 올바른 문 제 제기를 했고 학우들이 이에 반응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기사를 통해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 것 이다. 하지만 기숙사비는 현금으로 한번에 완납해야 한다는 학우들의 굳어진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 으로 만족한다. 이 작은 울림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필자 역시 앞으로 써나가는 기사들이 정당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학교 또는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돼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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