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는 갓 태어난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의 이효 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을 양육기관의 지원을 통해 경기도 유기 아동의 인권보장 및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다”며 “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베이비박스는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베이비박스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보내기 전, 의 무적인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아동이 자랐을 때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명확한 입양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11년 218건 △2012년 235건이던 영아 유기 발생 건수가 개정 입양특례법(2012년 8월)이 시행된 이후, △2013년 285건 △2014년 282건 △2015년 321건으로 3년만에 100여 건이 증가되었다. 입양특례법의 좋은 목적과 다르게 왜곡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혼모들은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아기를 유기할 방안을 강구한다. 아기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는 입양특례법에 악영향을 끼치며 유기된 아이를 지킨다는 취지만 되려 유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취지 면에서 나무랄 것 없는 박스이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도 전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으로 생명 경시를 하는 것이다. 즉, 베이비박스는 생명경시와 생명보호를 하는 양날의 검이다.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거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아이를 유기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을 개선시켜야만 한다.
저작권자 © 명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