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 <버드맨, 피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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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 <버드맨, 피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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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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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게만 잡다 자빠진 네 꼴
기회를 줘도 네가 못 처먹은 거야
그냥 당당하게 월급 지급 할 걸~♪


지난 4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최원영 씨가 개인 SNS 계정에 서울대 학교병원 신입 간호사의 터무니없는 첫 월급에 대해 토로하는 글을 게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원영 씨의 글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학교병원 신입 간호사의 첫 월급은 36만 원이며, 본인이 입사한 2011년에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이 필수로 지정돼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신입 간호사들에게 정규직 직원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대학교병원 측은 신입 간호사들을 정식발령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해 시급 1,490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위반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신입 간호사들 첫 월급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3년 미만의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 하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 동안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임금을 그렇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열정과 취업을 빌미로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열정페 이는 간호사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열정페이, 구체적인 법령과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아직도 열정페이? 스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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