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라는 명목의 인권침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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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명목의 인권침해가 아닐까?
  • 이한솔
  • 승인 2017.09.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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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데렐라법 이라고도 불리는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인터넷 게임을 서비 스하는 업체들은 해당 시간대에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일시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수면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법이지만, 사람마다 가진 여유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누군가 임의로 정한 시간대를 늦은 밤 이라 해서 자유롭게 게임하지 못한다 면 이는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게임을 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일부 청소년에겐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다. 
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존재한다. 보호라는 명목  래에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면 올바른 보호 방법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셧다운제에 걸리지 않는 계정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 CD 게임 · 오프라인 게 임 등 충분히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온라인 게임 외에 도 늦은 시간까지 TV, 스마트폰과 같은 다른 활동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게임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원했 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일부 청소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나름의 해결을 할 것이다. 필자는 강제로 제한하는 방법보다 올바르게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인터넷 게임의 시간을 조절하고 싶다면 충분한 중독예방 교육을 받게 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통해 사용 시간을 조절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으니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활용하든지 자율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나은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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