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 개편 필요
다음연도의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기간이 되면 항상 그에 대한 논란이 뉴스 면을 가득 채운다. 최근에는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최저시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저시급결정은 1만 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매번 충돌하는데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의 제안에 따라 다음연도 최저시급이 결정되곤 한다. 이번년도에 결정된 6,470원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 후 공익의원에 의해 조정된 수치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어떤 주장을 하며 최저시급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것일까?
일단 필자는 최저시급을 인상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물론 노동계가 주장하듯 단번에 1만 원으로 올리기보단 인상 폭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평균 임금의 수치가 너무 낮고. 둘째,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까지 올리더라도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는 220만 원인데 반해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잡아도 월 급여는 209만 원 수준이다. 경영계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자영업자들의 타격이다. 지금도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고 인건비 부담이 높은데 최저시급의 인상은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경영계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시장에선 노동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노동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물 임대료로 얻는 불로소득의 과도한 이익 때문이라고 본다.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는 정당한 소득이다. 하지만 불로소득자들이 노동자가 노동으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높은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영업자의 비용중 임대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물가 상한선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필자는 최저시급 인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정부와 지나친 소득을 얻는 불로소득자 간의 싸움이 돼야 한다고 본다.
장지빈 기자
반대
대책 없이 급격하게 최저시급만 인상하는 것은 독이 된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에 여론이 분분하다. 아마 대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1만원 인상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반대한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시급‘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 야당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가를 위해 최저시급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엔 자영업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이들을 보호할 법안은 없는 것이다. 경제는 불황이고 매출은 감소하는데 최저시급만 상승하는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짐이다. 그렇다보니 영세상인들은 노동자를 구하지 않고 혼자 영업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대한 지표로2013년 1분기 이후 1인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 408만 8000여 명으로서 전년인 403만 7000명보다 상승하여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최저시급의 일률적인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삶은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인상의 유연한 적용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은 나이.지역.업종에 따라 최저시급이 다른 사례가 많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은 지역마다 다르고, 프랑스와 영국은 미성년자보다 성인의 최저시급이 더 높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최저시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언젠가는 최저시급 1만원의 시대가 도래 할지도 모른다. 그 시대에서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모든 고용주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권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