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과
임신중절수술 논란
장기하와 얼굴들, <그러게 왜 그랬어>
♬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다시
재검토 할거면서~♪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8가지로 규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은 기존에도 있던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의사 및 여성단체는 반발하였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처벌로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 하겠다는 강경책을 들었다. 결국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예고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폐지운동이 일어나 지난 23일과 30일 두 차례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임신중절수술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이다. 정작 임신중절수술의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담론은 빠진 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내 몸인데 왜 내 의견 없는건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