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맞고 부상 입은
시민 사망
<권진아, 끝>
♬ 애써 사실을 외면하지 마
너도 다 알잖아
이제 널 떠나 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부상을 입었던 한 시민이 지난달 25일 사망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작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작됐다. 시위대로 참여한 당시 69세의 백남기 씨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쐈고, 백남기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백남기 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317일 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사망했다.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최소한도 내에서만 살수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당사자가 쓰러지면 물대포 분사의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사건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10초 이상 물대포를 분사했다.
석연찮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씨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라고 발표했는데, 진단서 작성 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면 안 된다. 또한 경찰은 법원 제출 답변서에서 사건 후 상황 속보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세금 몇 십억 원을 들여 채증장비를 마련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진실을 두고도 이를 외면하는 경찰과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찰이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다니..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