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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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면
  • 안수현 기자
  • 승인 2016.04.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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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진화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문제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면

갈수록 진화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문제

  

우리 사회는 몰래카메라 범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07건이었던 몰카 관련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8배 증가했다. 잊을 만하면 뉴스에 다시 등장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대학 건물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많은 여대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공유 실태를 알아보고 갈수록 진화하는 범행 방법과 이에 발맞춰 발전하는 기술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보았다.

  

몰래카메라 범죄 실태, 대학의 대처는

 

볼 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내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소형카메라를 발견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라. 불쾌하고 끔찍한 일이다. 공중 화장실, 지하철 안 등 한정적인 장소에서만 벌어지던 일이 이제 대학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 조교가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고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대학교 여학생 탈의실에 남학생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됐다. 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고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홍문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도 버튼형 전등 스위치처럼 위장한 소형 카메라가 양변기를 바라보는 문 쪽에 붙어있는 등 여러 대학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사례의 반복으로 여대생들은 ‘몰래카메라 포비아(몰카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3학년 이지원 학생은 “공공장소에서 사진 찍는 소리가 나면 놀라서 두리번거린다. 또 요즘엔 무음 카메라가 많아 다른 사람이 핸드폰 각도를 살짝 다르게 들고 있어도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읽혀 목록에 올라온 글을 들어가 보니 ‘여자화장실 몰카에 대처하는 법’이었다”면서 “커뮤니티 안 여성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며 작성자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는데 댓글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어 놀랍기도 하면서 씁쓸했다”고 했다.

 

이러한 몰카 범죄 사례는 대학 내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기도 쉽다는 점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인 고통이 배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몰카 불안’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학이 행동에 나섰다. 동국대학교 보안팀은 교내를 돌며 전수조사를 마쳤다. 일반적으로 몰카가 많이 발견되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교실, 복도, 캠퍼스 외곽의 후미진 곳까지 둘러본다. 대부분 남성인 보안팀 직원들이 여자화장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행정학과 여학생들이 ‘몰카 탐지기’를 들고 돕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보안업체에 몰래카메라 탐지를 의뢰해 교내 화장실, 체력 단련실, 샤워실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013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몰래카메라 수색을 해오고 있고 덕성여자대학교 역시 학생의 건의를 받고 몰카 탐지기를 빌려 교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카메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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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한 남자가 강의를 듣고 있다. 책상 위에는 책과 노트 외에 차키, 라이터 등의 물건도 올려져있다. 남자는 이따금 시선을 옮길 때 마다 안경을 추켜올리고 자주 머리를 매만지거나 팔을 움직인다.

 

강의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남자가 특정한 촬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영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그 남성은 시선을 바꿀 때 모자에 달린 카메라나 안경에 감춰진 카메라로 시선과 유사하게 촬영을 하고 단추 셔츠, 윗옷 주머니에 꽃혀 있는 펜, 넥타이 등의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머리를 매만지거나 팔을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영상을 자유자재로 찍을 수도 있다. 책상 위 올려져있는 차키와 라이터는 특정 각도에 있는 것을 찍는다.

 

이러한 범죄들이 더욱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는 초소형 눈속임 카메라 등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카메라는 소형화, 간소화 되는데 이를 통해 몰래 엿보거나 촬영하는데 더욱 최적화되고 있다. 몰래 카메라는 우리 생활 속 어딘가에서 생활품으로 위장해 우리를 지켜본다. 겉으로는 일반 모자, 안경, 넥타이, 만년필, 시계 등으로 보이지만 카메라인 경우가 있다. 이 물품들은 안에 SD카드까지 내장되어 있고 크기가 작아 적발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업계에서는 몰래 카메라들이 6개월 후면 구형이 될 정도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게 현황이고 화질은 피해자의 잡티까지 잡아낼 정도로 질이 높다고 한다. 

  

범죄 심리와 처벌 

 

이렇게 손쉽게 타인을 촬영할 수 있다면, 남을 도촬하거나 그 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하려는 유혹이 더욱 빈번하고 쉽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술 발전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초소형 카메라는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증거를 잡기위한 용도, 가게에서 도난 방지용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그런 영상을 수집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관련 범죄로 적발되어 처벌 된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성적인 호기심으로 자제력을 잃게 되는데 한 두 번 하다가 걸리지 않으니 계속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김성 대표는 “현대인은 성취욕구가 높으면서도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특정한 목표, 업적, 실적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평범하지 않은 병적인 쾌락 추구로 발현되기도 한다. 몰래카메라 같은 관음심리나 지하철 추행,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서는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어 이를 자랑하려는 심리가 공공연하게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중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순촬영을 넘어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가 해당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성명,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 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받게 돼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몰카,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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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고 있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몰래카메라 탐지기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적외선으로 카메라 렌즈를 찾거나 카메라 전파가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 카메라의 열을 잡는 열화상장비, 회로를 찾는 반도체 탐지기, 주파수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장치 등이 있다.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고 하니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사회나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앞에서 여러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교내 화장실 전수조사를 한 것도 노력의 한 방법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 전자시스템 공학부 4학년 김민규 학생은 “외국에서처럼 공용 화장실마다 관리인을 둬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이법이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만약 몰카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 범죄자를 추적하는 경찰은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틀림없이 처벌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신고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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