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인죄 적용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씨스타 19 <있다 없으니까>
판결 있다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판결 없으니까 죄값 치를 수도 없어~
대법원 1부는 지난 29일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2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은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파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해 4월 수 십 차례 집단 폭행을 통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기존 판결에서는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 지 상병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감형에 감형을 거듭해 이 병장은 징역 35년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징역 12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상황에서 판결이 파기돼, 모두 최종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단독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 들은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형’, ‘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한 뒤 시간이 지나자 ‘감형’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We’re not fool, this is de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