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와 공존하는 비리, 이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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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공존하는 비리, 이별할 수 있을까?
  • 박재우 학우(산공 11)
  • 승인 2015.03.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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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공존하는 비리, 이별할 수 있을까?

인류와 공존하는 비리, 이별할 수 있을까?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바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이 단순히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계 종사자와 같이 넓은 범위에 한하기 때문에 사회 다양한 곳의 비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통해 줄이고자 하는 ‘비리’는 우리 인류의 생활에 얼마나 녹아있을까? 비리의 역사를 찾아보면, 아주 먼 옛날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왕조 때도 뇌물을 통한 청탁이 사회적 문제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대 서적인 성경에도 뇌물을 통한 ‘비리’에 관련된 언급이 있다. 이처럼 비리는 인류의 기원과 같이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함께해왔다. 비리는 범위 또한 다양하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넓고 큰 차원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초등학생들이 반장이 되기 위해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사소한 비리 등 ‘비리’라는 크고 작은 단위로 삶 곳곳에 녹아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기원과 같이 시작된 청탁 비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분명 사회적 비리는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비리가 없던 시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류와 비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능력은 없고 재물만 많아서 뇌물 수수를 통해 우위를 점한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은 진정 능력이 있는 백신 같은 사람에 의해 오래지 않아 자리를 내놓게 된다. 이는 반복되고 더 나은 사람이 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며 선순환한다. 비리는 필요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리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능력이 없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윗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을 쓰는 바이러스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백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한다. 지금 이 신문을 읽고 있는 우리대학 학우 여러분은 향후 사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다. 비리를 완벽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진실된 능력이다. 우리 주변에 항시 존재하는 비리의 위협을 참아내고 성실한 자기 개발을 통해 ‘진짜’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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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재우 학우(산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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