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징역 7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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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징역 7년 선고 받았다
  • 명재영
  • 승인 2011.1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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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생들은 재단비리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유영구 전 이 사장 사진.jpg

출처/ 파이낸셜뉴스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이하 유 전 이사장ㆍ사진)이 명지학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지난 18일, 명지학원의 산하 기관인 명지건설이 부도위기에 놓이자 교비를 빼돌리는 등 총 2,500억여 원의 사학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명지대학교가 최근 등록금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유 전 이사장의 비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지학원 산하 대학의 학생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며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재단의 손해를 복구하고 있다’고 변호했으나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명지학원 산하 대학의 교비가 든 계좌를 압류대체 재산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절차나 압류 이후의 추심 행위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유 전 이사장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주일 이내에 이번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진호(경영 07) 학우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두진(법학 04) 학우는 “이번 재단비리 사건으로 횡령된 교비 중에서 현실적으로 환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의 대표자인 학생회 측에서 환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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