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개선안, 아직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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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개선안, 아직은 부족하다
  • 황윤식
  • 승인 2010.11.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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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강의료를 2013년까지 현재의 2배인 8만 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날 교육과학기술부도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수 임용에 탈락한 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활발해진 시간강사 처우 개선 노력의 첫 결실이다.
이번 개선안과 법안은 △시간당 4만 3천원인 국립대학교 시간강사의 수업료를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 △강사 시간당 연구비를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산에 포함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임원으로 정해 최소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정부에서 가장 내세우는 것은 34년 만에 이뤄진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다. 시간강사가 교원지위를 얻음으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고용불안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이번 개선안과 법안에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허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개선안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수업료, 연구비 인상과 임용 보장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사회통합위원회는 다음해 예산은 국회가, 그 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도록 권고한 것 뿐 별다른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수업료 인상과 강사 보조연구비 예산 책정은 등록금 인상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강사의 임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업료가 인상되고 임기가 길어지는 만큼 학교 측의 시간강사 수요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업료 인상은 국립대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립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사립대학교 측에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강제할 명분도 부족하다.
또한, 전업 시간강사 외에 겸임ㆍ초빙교원은 여전히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사와 달리 임용기간에 제한도 없어 겸임ㆍ초빙교원 형태로 시간강사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결국 이름만 바뀐 시간강사제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가 말한 ‘신분보장’도 확실하지 않다. 교원지위 보장의 핵심은 대학 운영 참여와 면직ㆍ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지만, 이번 개선안과 법안에는 신분 보장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간강사 문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대와 신분 보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확실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교수사회도 같은 교육자로서 시간강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는 대학가 전체강의의 36%, 교양강의의 51%를 책임지는 엄연한 교육자지만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며 사실상 ‘보따리 장수’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고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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