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는 쉼이 없다, 휴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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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는 쉼이 없다, 휴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1126호〉
  • 박혜림 대학보도부 정기자
  • 승인 202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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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선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과 병고휴학 그리고 군입대휴학이 가능하다. 2024년도 1학기(2024.3.20. 기준)에는 자연캠 2,385명, 인문캠 2,361명 총 4,746명의 학우가 휴학생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5%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 대학은 학칙 제111조(회원자격 · 권리의무)*를 통해 회원자격을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4,746명의 휴학생은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휴학 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과 학교 자치 및 행사 참여에 제한된다.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대상에서 휴학생이 배제된 현 상황은 대학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복학이 예정된 휴학생은 선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과 한 학기만을 휴학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선거권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휴학생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현 상황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휴학생의 권리 보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학칙 제111조(회원자격 · 권리의무): 회원은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현행 회칙은?

우리 대학은 자연캠과 인문캠에 각각 총 학생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양캠 총학생회칙 또한 각각 존재한다. 본지는 양캠 총학생회 측에 각 회칙을 자료로 요청했으나, 자연캠의 총학생회칙은 공개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살펴본 자연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 학생자치기구 선거 투표 안내’에선, 유권자를 7학기 이하(건축대학은 9학기) 재학생으로 안내한 바 있어 최근까지도 재학생을 제외한 학우들에겐 선거권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인문캠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5조(회원)와 제90조(선거권)에 따라 학적부에 올라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재적생’이 아닌, 학기 등록 과정을 거친 ‘재학생’만을 회원으로 두며 재학생 외 학우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표는 우리 대학 인문캠 총학생회칙이다.
▲표는 우리 대학 인문캠 총학생회칙이다.

그렇다면 단과대학의 선거 세칙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본지가 우리 대학 10개의 단과대학(△경영대 △법대 △사과대 △인문대 △ICT(인문 · 자연) △공대 △건축대 △ 예체대 △자과대)에 선거 세칙을 문의한 결과, 4개의 단과대학(△법대 △사과대 △인문대 △ICT(인문)에서 “휴학생의 경우 본회의 회원 자격이 아니므로 선거권이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 상황에서 휴학생이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기 등록’ 뿐이다. 그러나 휴학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어 권리만을 얻기 위해 학기를 등록하는 건 부담이 매우 크다. △휴식 △전공 부적합 △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 활동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나 군입대로 인해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휴학생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타 대학의 휴학생 선거권 보장 사례

국내 여러 대학에선 2010년대부터 휴학생의 선거권 여부 논의가 이뤄져,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휴학생의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신문』, 2010년 10월 9일, 「전학대회 드디어 성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재학생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기존 총학생회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재적생 중 회원권을 요청한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칙 제3조(회원)를 통해 ‘재적’ 중인 학생 으로 회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4 조 (회원의 권리) 제6항*으로 회원권 소유의 의사를 밝힌 휴학생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책이다.

▲위 내용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이다.
▲위 내용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이다.

또한 일부 학교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각각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는 ‘정회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회원 등록제란 휴학생 및 졸업 유예생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준회원의 모든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그 외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도록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를 통해 준회원으로 구분된 휴학생도 선거 기간 이전에 일정 절차를 거치면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6월 8일 발행된 『고대신문』, 「기준 확립 필요한 ‘휴학생 투표제도’」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학교는 학교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는 휴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정회원 등록제를 도입했다.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정회원 등록제를 채택해 일정 과정을 거쳐 정회원으로의 등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제51대 인문캠 총학생회 ‘새로’(회장 안찬희 · 국통 19, 이하 새로 총학)는 우리 대학에도 정회원 등록제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정회원은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준회원은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논의 결과를 밝혔다.

 

응답자 59.92%, “휴학생 처우 개선 필요해”

그렇다면 휴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인식은 어떨까? 본지는 KSDC DB를 통해 ‘우리 대학 휴학생의 권 리 보장을 위한 학우 인식 조사’(이하 설문)를 시행했다. 현행 회칙을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양캠 학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총 237명의 학우 중 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 경험이 있는 학우는 100명(42.19%), 그렇지 않은 학우는 137명(57.81%)이었다.

먼저, 설문을 통해 휴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회칙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렇다’라고 답한 학우는 118명(49.79%), ‘아니다’라고 답한 학우는 119명(50.21%)으로 응답자 중 절반은 현 회칙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어 휴학생에 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현행 회칙에 관한 인식 질문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142명(59.92%)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92명(38.82%) △기타 3명(1.27%)으로 집계돼 응답자 중 과반이 회칙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타 응답에선 “현 회칙의 개선이 필요하다. 휴학생이지만 명지대학교 학생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휴학생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A 학우는 “현재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투표로 인한 영향을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휴학생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비동의한다’고 전한 B 학우는 “대학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만큼 1명의 의견이 라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조한 투표율의 대책으로서 휴학생의 선거권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했다. 실제로 ‘2024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학생자치기구 선거’ 당시 단위별 투표율(지난해 11월 24일 투표 마감 3시간 전 기준)은 △총학생회 31.75% △경영대 29.65% △사과대 29.56% △법대 37.42%로 개표를 위한 하한선인 33.33%에 근접한 수치의 투표율이 기록된 바 있다.

 

선거권 외 영역에서도 권리 보장 필요해

B 학우는 “비용의 차등을 두더라도, 휴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선거권 외의 영역에서도 휴학생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설문을 통해 휴학 중이거나 휴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휴학 기간 축제 등 학교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있다’ 48명(48%) △‘없다’ 44명(44%) △‘기타’ 8명(8%)으로 집계됐다. 기타 항목에는 ‘축제 참여 및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이 제한된다’는 의견과 ‘수학과 및 물리학과 등 폐과가 논의될 당시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축제 공연에 참여  능한 대상에서 휴학생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축제 ‘항해’에선 휴학생의 운동장 출입과 동아리 공연 참여 제한으로 논란이 불거져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인문캠 제50대 ‘MOVE’ 총학생회(회장 우성희)는 “총학생회칙 제5조에 따라 해당 학기의 재학생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논의를 거쳐 많은 학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휴학생의 운동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새로 총학에도 휴학생의 공연 참여 제한에 대해 물었다. 새로 총학은 “총동아리연합회칙에 따라 휴학생은 중앙동아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군입대로 휴학 중인 손예준(디미 21) 학우는 “축제나 체전 같은 활동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됐으면 한다. 입대 전 체전을 함께 준비하다가 대회 시기에 입대하게 됐는데, 체전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어 납득할 수 없었다”고 전하며 휴학생의 참여 제한은 복학 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된 다는 우려를 표했다.

 

제51대 자연캠 ‘CORE’ 총학생회(회장 이승준 · 전자 19)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존재했던 선거 관련 세칙들을 현재 선거 방식에 맞게 수정할 예정”이라며 “투표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범주에 계신 학우분들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국어사전에선 휴학생을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학교를 쉬는 학생’이라고 정의한다. 휴학생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명지대학교 학생 신분은 유지한 채 잠시 ‘쉼’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대학에선 1회 일반휴학 시 최대 1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휴학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오는 학우는 반드시 존재한다. 학교를 쉬어가는 기간에도 학생의 권리 보장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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