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4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서 진행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63739)에서 1심에서 패소한 인원 2인과 승소한 인원 5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심 판결 유지)고 판결선고기일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서 승소한 원고 1명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 선고는 2022년 9월 23일에 원고 일부승이 판결 선고된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899)에 원고와 피고가 쌍방 상소하여 진행된 2심에 대한 것이며, 3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선고기일이 결정됐다.
교육부는 2020년 2월 3일, 명지학원 측에서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당시 명지학원 이사회 1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명지학원 측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를 내용으로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1재판부는 당시 명지학원 전ㆍ현직 임원 △A △B △C △D △E에게 선관주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F △G △H △I △J △K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하여 △A △B △C △D △E는 패소, △F △G △H △I △J △K는 승소했다.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이후,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 임시이사 선임까지 진행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명지학원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하며 기존 1심에서 패소한 인원 중 현직 명지학원 이사는 한시적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당시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알려져있으며, 임시이사란 이사가 일시적으로 없거나 결원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행 예정인 본지 1124호(개강호)에 후속보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