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는 주인이 없다지만 살아온 역사는 있어서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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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는 주인이 없다지만 살아온 역사는 있어서 〈1122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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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외교 · 안보 기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새로이 공언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경해지고 있다는 증명이다. 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내용의 즉시 삭제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주체 를 외교부 대변인으로 낮췄으며 성명을 논평으로 격하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문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세계지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음에도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한 · 미 · 일 군사훈련, 지난 9월 한 · 미 연합해 상훈련에서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며 해당 단어가 미국 정부 기관의 일관된 표기법이라 밝혔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지난 6월, 독도 방어 훈련 규모를 줄이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정부의 독도 관련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로 인식돼 왔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등 고문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그러나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태만히 대응한다면 일본의 적극 공세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는 ‘하와이는 미국 땅’ 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그러나 하와이는 처음부터 미국 땅이었던 것이 아니라, 독립국인 하와이 내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합병 운동에 의해 미국 영토가 됐다. 독도 영유권을 ‘분쟁’의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행적이 위험한 이유다. 타국의 영토를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일은 ‘왜곡’이고 ‘침략’이지 ‘분쟁’이 될 수 없다. 어쩌면 명확한 한 번의 대응이 백 번의 미온적 대응보다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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