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교란 학생이며, 학생에 의해,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상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전, 당시 신입생으로 첫 학기를 맞이하던 필자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대자보에 작성한 문장이다. 새내기의 봄날, 우리 대학의 존립을 두고 무수한 설왕설래가 오가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한편으로는 어엿한 ‘학교의 주인’으로서 사명감을 지니고 한 글자를 숙고하며 골라 썼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몇 년간 대학가를 떠돌던 파산의 망령은 지난 7월 14일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에 따라 서서히 우리 대학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면 교내 수익용 재산 처분 등으로 회생이 완전히 이행되는 시점은 2027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향후 몇 년간 구성원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당장 급한 불을 진화한 격인 회생계획안 가결을 학원 문제의 종식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전임 이사장의 비리와 엘펜하임 분양 사기가 2004년에 발생했고, 학원의 파산 신청은 필자가 입학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는 수년간 무수한 이해가 얽히고설킨 난제인 만큼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게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우리는 학교의 주인으로서 교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3학년도 2학기 개강과 함께 맞이한 『명대신문』〈1118호〉에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전하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학원을 둘러싼 ‘어두운 어제’를 조명했다. 고등학생 시절 언론을 통해 파산 신청 소식과 ‘명지 등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대자보를 작성한 순간, 재학생으로서 회생 절차가 폐지 되었다는 걸 들었던 감정 그리고 지난 여름 회생계획안이 법원을 통과하는 과정까지 여러 해의 기억과 감정이 교차했다. 교정에 드리운 긴긴 어둠을 통과하기까지 학교를 밝힌 등불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는 데 영광스럽기 그지없다.
필자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줄곧 학생 자치의 일선에서 학원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으로 재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생계획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감시에 최선을 다했다. 학원의 파산 문제가 잠시 일단락된 상황에서, 향후 교정의 최대 화두는 ‘전문대학과의 통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대신문』이 격동기를 맞은 우리 대학에 지남철이 되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학생 자치의 일선에서 필자 또한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