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반대’ 日 대사관 시위 대학생 16명 구속, 이후 석방돼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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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반대’ 日 대사관 시위 대학생 16명 구속, 이후 석방돼 〈1119호〉
  • 이서하 편집장
  • 승인 2023.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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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과정 규탄 및 석방 요구 집회로 이어져

지난달 24일 오후 1시경, ‘후쿠시마오염수투기대학생원정단’(이하 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이하 진보넷) 등 5개 단체 소속 대학생 16명은 주한일본대사관(이하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학생들은 2층 로비로 진입해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었고, 일부는 대사관이 위치한 8층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들은 서울 △금천경찰서 △서초경찰서 △종암경찰 서 △강동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지문 채취 등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원정단과 진보넷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소속 회원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일본 대사관 진입에 앞서 진행 한 기자회견은 집회 신고 의무가 없기에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잉 진압이 있었 던 점과 여성 경찰은 여성을, 남성 경찰은 남성을 연행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여성 대학생이 남성 경찰에 의해 연행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체포된 대학생들은 26일 석방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시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석방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며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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