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에 대한 운전자의 교통의식도 바뀌어야 제대로 된 변화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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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에 대한 운전자의 교통의식도 바뀌어야 제대로 된 변화 〈1119호〉
  • 송민석 선임기자
  • 승인 2023.09.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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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과 박병정 교수 인터뷰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에도 차량 멈추고
‘보행자=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해야”

이번 본지 설문조사에서 학우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당수의 학우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들이 일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춰있는 모습이다. 빨간 선은 정지선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춰있는 모습이다. 빨간 선은 정지선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오토바이가 그대로 통행하는 모습이다. 빨간 선은 정지선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오토바이가 그대로 통행하는 모습이다. 빨간 선은 정지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차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으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찬영(아랍 22) 학우는 "버스에서 내려 무심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해서 놀랐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말했다.

▲표는 「도로교통법」제27조1항 내용으로,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지난해 12월 추가된 부분이다
▲표는 「도로교통법」제27조1항 내용으로,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지난해 12월 추가된 부분이다

 

교통공학과 박병정 교수
교통공학과 박병정 교수

이는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제어가 황색 점멸 신호인 탓도 있다. 교통공학과 박병정 교수(이하 박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위치의 신호제어는 황색 점멸신호로,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서행하되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여 보행자 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운전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황색 점멸에서 적색 점멸로 변경하여 차량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교수는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개선도 언급했다. "많은 운전자가 아직도 차량 중심의 교통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문을 열었다. 이어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을 예시로 들며, "이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들이 서행 및 일시 정지를 하여 보행자와의 눈맞춤(아이컨택트)을 통해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차가 지나간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보행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먼저 보내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선교환 및 보행자 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박 교수는 "운전자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학적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동시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빨간 신호등'이라는 생각으로 보행자가 있으면 항상 일시 정지하는 교통문화 의식이 확산된다면 한층 안전한 캠퍼스 일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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