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호 1면 『명지학원의 파산, 회생 그리고 오늘, 우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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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호 1면 『명지학원의 파산, 회생 그리고 오늘, 우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1119호〉
  • 황성용 대학보도부장
  • 승인 2023.09.1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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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에 발행된 본지 1118호 『명지학원의 파산, 회생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해당 보도문은 명지학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은 명지학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2023-08-29 명대신문 오류내용 △명대신문 제1118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명대신문 취재계획서(2차) 답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지학원 측에 있음을 밝힙니다.

본지는 유영구 박사에 대해 "2500억 교비 빼돌려"라고 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명지학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금액은 법인회계 중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대학의 교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유영구 박사에 대해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라고 서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이러한 방법을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본지는 명지병원, 명지건설이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명지학원 관계자는 "두 곳은 만성적자로 법인회계에 매년 악영향을 주던 산하기관"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송자 전 이사장의 1,200만 원 가량 금품수수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고소내용으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효자그룹 유 회장이 송자 박사를 위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더해서 "송자 박사와 前경영기획부장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에서 신분이 자세하게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본지는 송자 박사에 대해 "대입 응시생에게 부당하게 응시료를 걷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서술했으나 명지학원 관계자 측은 "명지전문대학의 입시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응시료를 걷었다는 사실로 표현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본지는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다고 서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명지학원 관게자는 명지엘펜하임 분양에 대해 "명지건설이 분양 당시 명지학원의 산하기관은 맞지만, 분양업무는 건설회사인 명지건설의 고유업무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엘펜하임 입주인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 "2012년 10월 신규 입주인으로부터 SGI서울보증보험이 학원의 보증금 관리를 문제삼아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이며 즉, 학원이 의도적으로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명지학원 측의 정정, 반론 보도 요청대로 기사를 수정했으며 해당 기사는 본지 홈페이지에 고쳐서 게재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명지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독자분들께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지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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