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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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1115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5.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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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김현철, <왜 그래>

 

근로자의 날을 열흘 앞둔 지난달 20일, 네이버의 한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이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부터 1년 반만의 일이다.

비단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임용 3개월 차 소방공무원이, 올해 1월에는 지역농협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터를 가리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제76조3, ‘직장 내 괴롭힘발생 시 조치’에서는 신고 발생 시 사측의 즉각 조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반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처리지침은 신고발생 후 14일에서 25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있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청은 신고 접수 시 사측에 25일의 시정기간을 부과하고 기간 내 조사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14일 내 시정되면 범죄로 인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고용부가 하위 법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래서 워킹맘은 죄인인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이 생전 남긴 메신저 내용이다.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근로자가 아닐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勤勞), 누구도 부지런히 일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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