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이 경과한 올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가 곧 마무리되고 올해 6월 즈음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해 국내 수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업계의 위기'를 염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대응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임 정권이 오염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해명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꾸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편을 든다는 일각의 주장도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박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일본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를 전하겠다는 명분을 '반일 퍼포먼스'라고 폄하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에 그칠 뿐이다.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건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1.9%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설명하고 해명하는 기본적인 ‘노력’을 양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정부와 정치가 나타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