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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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1112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3.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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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여기저기 거기 둘러봐도 맞는 것이 없는데♪

-김수철, <정신차려>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비교 대상이 될 해외 국가들은 정 반대의 노동시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까지 뒤따르고 있다.

지난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의당 정은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게 받은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을 발표했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해외 주요 16개국은 통상 ‘선진국’ 대열의 국가들로 정부 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스탠다드와, 해외의 스탠다드는 너무나도 명확히 다른 모양이다.

비교대상국 16개국 중 9개국은 1일 연장 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주~월 단위로 확대 해도, 1일에 허용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 탄력근무제를 전제하고도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고, 1일 최대 10시간까지로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주간으로는 48시간 제한이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한다. 한국의 현행인 주 52시간보다도 4시간이 짧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일본인데, 이마저도 연장노동시간의 허용치는 훨씬 짧은 1개월에 45시간, 1년 360시간이다. 현재 정부안은 1개월 52시간, 1년 440시간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기준을 살펴도,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스탠다드가 아니라,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들이 노동시간 관리에 엄격하고, 관리의 단위까지도 신경쓰는 이유는 몰아서 일을 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기간에 과로할 위험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에 비교하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과로 조장’에 가까운게 아닐까?

 

모르면 모르는 일이지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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