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에서 소화기 2개 던진 초등생, 촉법소년의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소녀시대, 소녀시대〉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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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에서 소화기 2개 던진 초등생, 촉법소년의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소녀시대, 소녀시대〉 〈1105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09.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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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주지 말아요

잘못해도 잘못 모르고

어리다고 봐주지 말아요

잘못인 줄 알아야 해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12세 초등학생 A군이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B양과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했다. A군이 던진 2개의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kg과  1.5kg이었다. A군이 소화기를 던진 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정확한 경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A군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추가조사를 거친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피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요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요구가 시작된 계기는 다양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 논의가 공식화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우려 의견을 내며 처벌을 통한 일차적 범죄 예방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17년 3,315건에서 올해 7,096건으로 6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더불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21년 기준 소년이12%로 성인 4.5%에 비해 약 3배 차이가 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촉법소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부당한 미성년자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라고 말하며 편의점 직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년들이 소년법을 이용해 법의 심판대를 피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책임을 각자가 다 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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