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볼 땐 귀여워 귀여워
내가 볼 땐 무서워 무서워~♪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자가 인근 단독주택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 2마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엄마는 오른팔을 물렸고 아이는 안면부와 정강이를 물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획된 개 중 한 마리는 맹견으로 분류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개 물림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해왔으며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견주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때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견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총 다섯 가지 종이다. 하지만 맹견이 아닌 종의 견주 중 일부는 반려동물의 잠재된 공격성을 무시하고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견주는 다른 개들과 달리 본인의 반려견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부주의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안일함은 개 물림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개 물림 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모든 견주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견이 어떠한 이들에겐 위험한 존재일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견주의 안일함이 견주 전체를 향한 분노와 반려동물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과연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