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법의 사각지대가,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 나를 괴롭히는데~♪
지난 8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남편은 사장, 아내는 실장, 딸과 아들도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아내의 갑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지만,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족회사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에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가족회사의 갑질 행위가 여전한데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가족회사의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 △CCTV 감시 △연차 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4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장 친인척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또한, 우리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법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