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도 하나의 권리이자 자유, 문신으로 인한 경찰 공채 불합격 처분 부당하다 〈STAYC, SO WHAT〉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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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도 하나의 권리이자 자유, 문신으로 인한 경찰 공채 불합격 처분 부당하다 〈STAYC, SO WHAT〉 〈1101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05.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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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묻지마 My life
나의 문신이 너를 다치게 하진 않잖아
이것마저 나의 자유인 걸
이렇게 사는 게 어때~♪

 

경찰 채용 시험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내용 및 노출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합격 원인이 된 A 씨의 해당 문신은 4.5cm×20cm 크기의 한자 레터링으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을 담은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였다. 필기시험을 이미 합격한 A 씨는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자 “문신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 씨의 문신은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으며 거의 지워진 상태였기에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의 의미 자체도 경찰관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문신도 이제는 하나의 개성이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신체검사 기준표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결국엔 경찰청장이 개인의 시험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인 만큼, 구체적인 신체검사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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