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n의 n번방들?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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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n의 n번방들? 〈1095호〉
  • 박지윤(자전 21) 학우
  • 승인 2021.11.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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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자전 21) 학우
박지윤(자전 21) 학우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내에 비공개 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운영자들은 해당 영상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몇몇 가해 자들의 신상을 즉각 공개했으며, 해당 사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n번방 사건 이후에 제 n의 n번방들은 없을까?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먼저 한 가정법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잘 모른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가정법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이상 신중한 발언이 요구되는데, 해당 발언은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n번방 사건의 피해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게다가 피해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미성년자는 ‘교육 내지 보호의 대상’이다. 가정법원장은 이를 간과했고, 한 가족이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하는 가정법원장의 도의적 책임도 묵과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업과 가치관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격 없는 사람이 직책을 맡게 되어 무책임한 발언을 할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멀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한 기사에 따르면, 중 ·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SNS에 유포시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는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SNS의 해시태그와 메시지로 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뉴스 기사로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성범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혹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비로소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 다행히 우리 대학 내에서는 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성희롱 · 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지킴이 캐릭터 공모전 등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관련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사회의 인식도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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