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는 경범죄 아닌 중범죄 〈송지은, 미친거니〉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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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는 경범죄 아닌 중범죄 〈송지은, 미친거니〉 〈1094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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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집 앞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너를 본다 네 방 창 문 틈에서

밤이 끝날 때까지 날 찾아봐 어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스토킹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는 스토킹만 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돼 체포 및 구속 등 실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과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5가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상한 문자를 보내는 걸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가 45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90건 수준으로,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스토킹 신고가 급증했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돼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된 사례 또한 증가했다.

사소하게 여겨진 스토킹이 특별한 제재없이 지속돼 협박, 폭력, 살인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상당했다. 조금은 늦었지만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사소하게 여겨지지 않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력한 처벌로 스토킹 범죄가 예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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