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비대면 수업, 장애 학우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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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비대면 수업, 장애 학우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093호〉
  • 김소현 기자
  • 승인 2021.10.1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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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학 내에서 활용되는 각종 교육 영상물에 자막,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단계를 거쳐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서든 보장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 4개월 전, 1083호 「비대면 수업 1년, 장애 학우들의 대학생활은?」을 통해 우리 대학의 장애 학우 처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익명 학우의 노력을 다룬 바 있다. 이전 상황과 비교해 익명 학우의 노력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아보고 장기화된 비대면 상황에서 장애 학우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새로 들어오는 인문캠 교육복합시설의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도 함께 짚어봤다.

 

장애 학우를 위한 목소리, 아무에게도 닿지 못 해

우리 대학에는 2021년 2학기 기준 자연캠 41명, 인문캠 111명으로 총 152명의 장애 학우들이 재학 중이다. 우리 대학은 각 캠퍼스에 설치돼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교수/학습지원 △장학금 지급 △교내 생활 복지 및 상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장애 학우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방식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 학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지난 3월 익명을 요구한 A 학우가 △장애 학우들을 돕는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구 장애학생 도우미)의 처우 개선 △학교 자체적인 자막 개설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했다. A 학우는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며 MJU 소통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넣어 달라고 건의했고, 인문캠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업무가 많아 답장해 주는 것을 깜빡했다. 해당 사항은 사무실에서 안건을 올려 본 후 다시 답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 MJU 소통 위원회: 우리 대학 학칙 「MJU 소통 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구성원 요구 및 필요에 관한 사항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에 본지는 인문캠 장애학생지원센터와 MJU 소통 위원회 측에 '자막 개설 제안서'의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안서의 진행 상황을 아는 곳은 없었다. 인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A 학우의 제안서를 받았던 담당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담당자가 현재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3월에 A 학우가 제출했던 제안서는 센터 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MJU 소통 위원회 측에도 취재한 결과, 안건 공모 당시 장애 학우와 관련된 안건은 들어온 것이 없었고 두 차례 진행된 MJU 소통 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룬 적 없다고 답했다.

장애 학우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느낀 불편함을 해결 하기 위해 A 학우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은 직접 목소리를 냈지만 ‘자막 개설 제안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에 A 학우는 “직접 찾아가 건의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메일로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 컨택도 해 보고 다시 제안서 제출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빠지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자막이 사소한 것 같아도 장애 학우들이 누릴수 있는 강의의 만족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우들이 도와줬음에도 결국 아이디어에 그치게 된 상황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우리 대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 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우의 학습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업 · 생활면에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학업면에서는 장애 학우의 학업을 돕기 위해 △우선 수강신청 제도 △학습 기자재 대여 △ 장학금 지원 등을 제공하며, 생활면에서는 기숙사 생활과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장애 학우의 전반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 대학생 봉사유형 학우(교내 생활 지원 봉사, 학습 지원 봉사) 선발 △생활관 우선 배정 △시설 개선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 전용 기자재를 지원한다. 보유 기자재는 장애 유형에 따라 분류돼 있으며 △골도 헤드셋 △원격수업용 기자재 △화면 확대기 등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 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장애 학우들은 대면 수업 때와 또 다른 불편함을 겪었다. 지난 1083호 「비대면 수업 1년, 장애 학우들의 대학생활은?」에서 장애 학우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는 △청각장애 학우를 위한 자막이 없음 △도우미 학우와의 소통 어려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의 낮은 보수 등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면 수업 방식에서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바뀌며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해진 것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비대면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 으로 장애 학우를 지원하고 있을까?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에 의하면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생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각장애 중증인 학생들은 요청에 따라서 속기사 선생님을 통한 속기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라며 “실제로 센터의 주된 업무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생 관리이다. 비대면 상황인 만큼 대필 봉사 유형으로만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필 확인과 시급 계산 등을 처리 하고 있다”라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업무를 소개했다.

이어 비대면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 학우들이 추가적인 불편함을 호소한 게 있는지 질의한 결과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 지 한두 학기가 지난 상황이라 학생들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다”라며 “AI 자막 서비스인 ‘소보로’ 같은 경우에도 장애 학생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 담당 선생님은 요청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됐 지만 이번 학기에는 요청한 학생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감각장애대학생 온라인 교육 실태조사,

온라인 강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학습보조인력 확보 어려움’
 

작년 6월, RIKorea(Right and Inclusion Korea)에서 장애청년포럼 121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감각장애 대학생 온라인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한 요인 (중복응답 가능)’이라는 항목에서 △학습보조인력 확보 어려움(52.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질문과 소통의 어려움(47.4%) △텍스트화된 강의 자료 사전 제공 부족(42.4%)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본 설문조사 맥락을 보면, 학습보조인력은 학교 내에서 장애 학우를 도와 주는 학생들을 뜻한다.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비대면 수업일 때는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더 정확한 속기가 필요하지만 학습 보조인력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의 학습보조인력은?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매 학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교내 생활 지원 봉사 △학습 지원 봉사 △기타 장애학생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분야로, 수업 및 전반적인 학내 생활 지원과 대필, 강의 교재 타이핑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장애 학우를 돕는다. 우리 대학 정규 학기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시급에 따라 국가 근로 장학금인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필 및 강의 교재 타이핑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실제 우리 대학 장애 학우도 학습보조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양캠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장애 학우보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활동 지원자 수가 더 많아 장애 학우의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생과 장애 학우가 서로 매칭되기 위해서는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 차이로 불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활동을 지원하는 학우들의 수는 많지만 장애 학우와 수강 과목 및 수업 시간이 맞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라며 “장애 대학생 봉사유형 신청서를 받으면 장애 학우와 매칭해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회한다. 여기서 맞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매칭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원자에게 메일을 드린다. 장애 학우와 시간표가 같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가 없을 경우에는 장애 학우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을 조회해 봉사 활동을 부탁하기도 한다”라고 답했다.

지난 1학기부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B 학우는 “1학기 때는 수강신청이 끝난 후에 같은 강의를 듣는 장애 학우와 매칭돼서 따로 시간표를 맞추거나 조율한 적은 없다. 이번 학기에는 장애 학우가 같은 과이기도 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서 시간표를 맞추고 싶었지만 장애 학우들은 수강신청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1083호 「비대면 수업 1 년, 장애 학우들의 대학생활은?」에서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학우가 지적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의 낮은 보수’에 대해서는 “이 활동은 장애 학우에게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다만 높은 보수가 장애 학우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필 봉사를 예로 들자면,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우의 노동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면 필기의 질과 양이 훨씬 더 좋아질것 같다”라고 전했다.

 

새로 들어오는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장애 학우를 위한 시설은?

정부는 대학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장애인 편의 시설은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부터 검토되고, 건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도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계 도면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됐는지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 또한 법률이 1998년 4월 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최근 건축된 건물들은 관련 시행 령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지는 올해 9월 완공된 인문캠 교육복합시설에 위와 같은 장애 학우를 위한 시설이 구비됐는지 직접 조사했다.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1층에 있는 점자 안내판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1층에 있는 점자 안내판
▲점자로 설명된 강의실의 용도
▲점자로 설명된 강의실의 용도
▲계단 난간대에 있는 점자 표시
▲계단 난간대에 있는 점자 표시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2층 장애인 주차장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2층 장애인 주차장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1층 장애인 주차장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1층 장애인 주차장

 

인문캠 교육복합시설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점자블록 등 시행령에 따라 필수로 설치돼야 할 장애인 편의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다. 또한 모든 강의실의 용도를 점자로 표시해 부착하고, 1층 출입구 근처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시설도 구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캠 교육복합시설 관계자는 “교육복합시설 설계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8조 및 제9조 2에 따른 편의 시설 적합성에 맞게 설계돼 있다. 모든 시설이 설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 는지를 편의 시설 적합설 확인 업무 대행 기관인 (사)한 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장 확인했다”라며 “이 외에도 장애 학우를 위한 계단 난간대, 계단식 강의실 내 휠체어 전용 좌석 등이 설치됐다”라고 답했다.

 

장애 학우가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받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장애 학우의 당연한 권리이다. 장애학생지원 센터는 장애 학우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는 학우가 있다면 알맞은 피드백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장애 학우를 위한 지원이 한정적인 만큼, 장애 학우가 비대면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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