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명지빌딩 증여세 관련 소송 2심에서 항소 기각돼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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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명지빌딩 증여세 관련 소송 2심에서 항소 기각돼 〈1093호〉
  • 김소현 기자 / 김한백 기자
  • 승인 2021.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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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결과, 향후 상고할 의지 내비쳐

지난달 29일, 명지학원이 청구한 명지빌딩 ‘증여세부 과처분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명지학원이 지난해 서울 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것이다.

 

명지빌딩이란

명지빌딩은 2002년 준공되어 2007년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에 매각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빌딩이다. 2018년 3월 페블스톤자산운용이 빌딩을 매입하며 현재는 퍼시픽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다.
명지빌딩은 일부가 출연*재산으로 이루어진 빌딩이 었다. 배길주 회계사(이하 배 회계사)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출연: 증여, 기부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과세당국,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했다’라고 판단

2007년, 명지학원은 일부 출연받은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3억 원에 매도했다. 2,603억 원의 매각대금 중 1,628억 원을 명지건설에 대여했고, 중부세무서장은 명지학원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2항 4호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과세예고 통지했다. 「구 상속 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학교와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령은 2014년 과세할 당시 적용된 구 법령이다. (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위 법령은 2014년 과세할 당시 적용된 구 법령이다. (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배 회계사는 “명지학원이 출연받은 재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한 후에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분인 1,299억 원을 공익 목적이 아닌 자회사 명지건설에 대여함으로써,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명지학원측은 여러 사례를 들어 매각대금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가액: 재산의 금전적 가치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 대상인 물건의 가액

 

▲표는 지금까지 명지빌딩 증여세와 관련한 주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앞서 언급했듯, 2014년 12월 5일 중부세무서장은 명지 빌딩의 매각대금의 출연재산분 중 공익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명지학원에 730억 원을 과세예고통지*했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과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금액 산정부분을 재조사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중부세무서장은 다시 명지학원에 570억 원을 과세예고통지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청구가 기각당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했다.

명지학원은 1심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매각대금의 사용목적 및 용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단순히 사용 및 소비하는 행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사건 대체담보 사용금 및 이 사건 각 사용금은 그 실제의 사용관계가 명지 건설에게 대여됐거나 명지건설을 위한 원고의 기존 대출금의 상환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명지학원의 공익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4월 명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리 인보고서 요지 송부서(이하 송부서)’에 따르면 △증여세 △가산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조세채권규모는 약 1,117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우리 대학 자연캠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 · 건축 14) 와 명지학원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조세 채권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 과세예고통지: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세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

* 과세전 적부심사: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제도
 

명지학원측, “상고할 실익 충분”

명지학원 측 최수희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을 텐데, 항소심이어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고해서 법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요점들이 한 3가지 있다. 상고할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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