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누군가에겐
괴롭힘인 걸 모르니~♪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KT 동부산지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피해자의 아들로 보이는 청원인은 부친의 유서에서 부친의 팀장이 평소 잦은 괴롭힘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유족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팀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KT 새노조는 “피해자는 팀장과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따돌림에 시달렸다”라며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족의 증언 내용을 보면 고인이 전형적인 KT식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KT 측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KT식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만연하 다는 의미일 텐데, 왜 고쳐지지 않았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 기준법」 제76조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는 데도 근본적인 괴롭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장소적, 업무적으로도 분리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 절차가 제대로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는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 대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일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