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명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될 수 있을까? 〈1092호〉
상태바
임시이사, 명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될 수 있을까? 〈1092호〉
  • 한지유 기자
  • 승인 2021.09.2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이사 도입을 둘러싸고 각 주체별로 의견 엇갈려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진 전체에 대해 재정 관리 부실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대학도 임시이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명지학원 정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우들과 총학생회는 지속해서 임시이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본지는 명지학원을 둘러싼 임시이사 선임 사안과 이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란?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임시로 이사회에 파견하는 이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선이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를 살펴보면,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의 3가지 상황일때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사회가 안건을 의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이사가 적은 상황을 유지하거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으로 인해 재적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미달하거나,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의 3가지 상황에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일반 적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간한 「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서는 '임시이사는 그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교육부의 감독에 따라, 임시 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학교 법인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명지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임시이사 선임과정

▲임시이사 선임 절차(출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선임 절차(출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다.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등에 해당하면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본지 1068호 기사 「명지학원 이사회 전원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명지학원 이사회가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처분으로 이사가 없는 상태인 명지학원에 2년 임기의 임시이사 10인을 선임하는 안건이 사분위 제168차 심의에서 확정됐으나, 명지학원 정이사들이 낸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구합5789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건으로 진행 중에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5일이며,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소송 결과가 교육부 승소로 확정되면 교육부의 임시이사가 우리 대학 행정 및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며, 교육부 패소로 확정되면 현재 이사진이 운영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임시이사를 통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학교법인 정상화 절차(출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정상화 절차(출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를 필두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꾀하고, 상당 수준으로 학교법인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관할청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사분위에 제출한다. 이후 사분위는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지(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결정한다. 이에 관할청은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을 결정해 최종적으로 관할청이 정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확정 지으면 임시이사체제가 해소된다.

 

임시이사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각 주체들

① 명지학원 측 입장

명지학원 측은 지속해서 임시이사가 명지학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홍창민 · 국통 16, 이하 홍 위원장)의 요청으로 열린 법인 설명회에서 정선태 법인 재정부장은 임시이사 도입에 관해 회생계 획안의 제출이 법인 정상화의 단초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임시이사가 할 수 없고, 정식이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이사에 대한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 정상화 이후의 정이사 선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 자연캠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 · 건축 14, 이하 김 위원장)가 요청해 열린 명지학원과의 면담에서도 김하영 법인 총무부장은 “임시이사는 다른 학교의 교수가 파견되는 경우가 80% 이상이며, 개인적인 측면으로 (구성원이 아니기에) 재단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을뿐더러 교육부에서 부여하는 권한도 없다”라며 “급선무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은 임시이사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명지학원은 임시이사 도입에 어떠한 입장인지를 묻는 본지의 질의에 “2020년 2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으며, 2020년 3월 임시이사 선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통보사항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보다 효율성 있는 명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의뢰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명지학원 법인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임원(이사)의 개인적인 진행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현재 명지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로서 이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결과이며, 임시이사 파견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상태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② 양캠 총학생회 입장

자연캠 ‘RUN’ 총학생회와 인문캠 ‘배터리’ 총학생회는 모두 임시이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했다. 자연캠 RUN 총학생회장인 김 위원장은 “현재 정원감축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엘펜하임 임대보증금 문제부터 기타 사업 운영상의 부채까지 명지학원 재무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도입할 경우 정원감축 처분에 대한 유보를 안내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기타 권한에 대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은 교육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운영상의 이득이라고 보여 임시이사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문캠 배터리 총학생회장인 홍 위원장은 “명지학원의 재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하여 공론화가 된 부분이며 학우분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명지학원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이사 도입 찬성 이유로 “우리 대학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하여 학교를 궁지로 내몬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임시이사가 재산처분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임시이사 도입 이후의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본지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임시이사 도입이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에 명지학원 측에서 더욱 현실적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홍 위원장은 “임 시이사가 법인의 재산 처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라며 “최근 임시이사들이 법인 문제에 대한 재산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입법 중에 있으며 국무조정실까지 이러한 내용이 전달됐다”라고 최근 동향을 전했다.

 

③ 교육부 입장

교육부는 임시이사와 관련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명지학원의 재정과 재무 상황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은 재산 매매 과정의 채무와 세금 체납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에 관해서는 “명지학원의 임원에 대해 ‘부실한 재정관리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야기’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혀왔다.

 

임시이사,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 행위에 관해서만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학과 같이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임시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사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의 변질, 자주성의 본질적 침해에 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는 법인의 재정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시이사의 재산처분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검토에 의한 법인의 재정 수준 진단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임시이사의 도입을 진행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대학교육에 관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온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이하 김 연구원)과 사립학교개 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조승래 공동대표(이하 조 공동대표)도 같은 우려를 전했다. 김 연구원은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재산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어 교육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현재 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대법원판결에 나와 있는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행위’에 재산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 공동대표는 “임시이사회가 파견된다고 해도 그 권한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법원 판례상 임시이사회가 재산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육단체들과 교육부는 임시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재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서 곧 시행되리라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명지학원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임시이사를 통해 대학 내의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 등을 꾀해 설립자나 이사장과 같은 사람 들의 횡령 금액을 단순히 회수하여 정상화한 경우는 많지만, 명지대학교는 부채와 채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일반적인 다른 대학과 상황을 비교해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대학의 불안정을 초래한 기존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기존 이사회는 대학을 공공재가 아니라 특정 개인 혹은 집안의 사유물로 여기고 앞으로도 비도덕적이고 방만한 학교 경영을 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아울러,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시이사 도입을 통한 학교법인 정상화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대학 학내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에 둔 의견수렴으로 학교법인 정상화의 첫걸음을 떼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