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칼럼] 지구, 환경, 바다 그리고 국제법 〈1092호〉
상태바
[명진칼럼] 지구, 환경, 바다 그리고 국제법 〈1092호〉
  • 김진엽 교수
  • 승인 2021.09.2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엽 법학과 교수
김진엽 법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코로나 19일 것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백신이 개발된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및 백신 공급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코로나19는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상대적 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나 결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하는 환경재해가 바로 그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의 영토는 바닷속으로 잠길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최근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전례 없는 홍수 사태와 호주 및 미국에서의 유례없는 장기간의 산불 사태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역시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들은 초국경적(超 國境的, transboundary)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환경은 본질적으로 국가들 간의 국경선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는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주기 쉽고 결국 환경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성격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채택, 체결 또는 약속한 일종의 규칙들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국제환경협약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습 및 원칙들을 합쳐 「국제환경법」이라고 부른다. 흔히, 「국제환경법」의 시초는 1972년 스톡홀름 국제환경 회의와동 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으로 간주한다. 이후 다수의 협약 및 문서들이 채택되었고 결정적으로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 회의가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 각종 선언 및협약들이 「국제환경법」 발전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문서와 함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국제협약 역시 채택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은 약 30년에 걸친 국가들 협상의 결과물로서 ‘바다의 헌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보호 및 해양오염규제에 관련된 규정 들을 시작으로 이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협력 및 협의 의무,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와 같은 절차적 성격의 의무와 함께 주요 해양 오염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해양오염원을 개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해양투기 규제에 관련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등이 있으며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선박오염방지협약 (MARPOL 73/78) 등 역시 해양오염규제를 위한 중요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보호 및 해양오염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국제법이 채택되고 이행되어 왔으나 많은 일반인은 이는 단순히 국가공무원 들이 국제회의에서 논의하는 문제일 뿐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으나 상기 언급한 국제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기 언급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상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발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국제환경법」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환경법」은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 있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살면서 겪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본인들의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향후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 시키지 않는 방향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하고 필자는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