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복위와 인문캠 총학, 불법 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 실시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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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복위와 인문캠 총학, 불법 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 실시 〈1092호〉
  • 김주리 기자
  • 승인 2021.09.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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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꾸준한 점검활동 이어져 와 …
▲사진은 학생복지위원회와 인문캠 총학생회가 진행한 불법 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의 모습이다. (제공/ 우리 대학 제35대 학생복지위원회)
▲사진은 학생복지위원회와 인문캠 총학생회가 진행한 불법 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의 모습이다. (제공/ 우리 대학 제35대 학생복지위원회)

지난 6일, 우리 대학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손승재 · 정외 17, 이하 학복위, 이하 손 위원장)와 인문캠 ‘배 터리’ 총학생회(회창 홍창민 · 국통 16, 이하 인문캠 총학)가 인문캠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이하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교내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점검 장소는 인문캠 본관 남 · 여 화장실이었다. 학복위와 인문캠 총학은 올해 4~7월에도 꾸준하게 점검활동을 진행해 왔다.

손 위원장은 “점검활동은 이전 학복위들도 꾸준히 진행해 왔던 활동이다. 비록 현재 비대면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 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캠 총학과 협력해 꾸준히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비대면 운영이라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다행히 지금까지 점검활동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학복위 구성원들은 점검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이 안심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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