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정원감축 행정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정원감축 행정처분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 누 32632)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있다.
이번 재판의 원심은 교육부의 2019학년도 우리 대학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이 부당하다며,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 령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 의 기준)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른 것이고,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엘펜하임(실버주택)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미이행이 그 이유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교육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전국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엘펜하임(실버주택)의 임대보증금 338억 5,400만 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2017년도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9년도 우리 대학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본지가 명지학원 측에 이번 판결을 문의했지만, 아직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해 입장을 전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