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일장일단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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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일장일단 〈1091호〉
  • 이예은 기자
  • 승인 2021.09.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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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인상이 청년들에게 끼칠 영향은?

 

지난 7월 13일,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수준 이하의 노동 환경과 빈곤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 방지와 소득재분배 실현 효과가 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존재했으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 생계 불안 △소비 위축 △ 고용 감소 등 더 큰 혼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저임금 문제와 가까운 청년층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끼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9,160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결정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9천 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2022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7월 13일에 2022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1% 인상한 9,160원으로 확정지었다. 5.1% 인상 근거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를 뺀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마지노선으로 1만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으로 8,850원을 주장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9,160원에 동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견 갈리는 최저임금 인상, 청년층의 반대도 상당수

(출처/ 알바몬 설문조사)
(출처/ 알바몬 설문조사)

 

최근 알바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 고용주와 알바생의 의견을 조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의 85.3%가 ‘기대보다 높다’라고 답한 것과 달리 알바생 중 47.0%가 ‘적당한 수준’, 38.4%가 ‘기대보다 높다’라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동결 되거나 인하된다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난이 해소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알바생의 69.9%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에 회의적이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르바 이트생 등 근로자의 입장인 20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20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56%, ‘최저임금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42%로 근로자인 청년층에서 오히려 인상 자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다수인 20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아르바이트 구직난이나 근로 시간 감소 등의 불안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 비등하게 나뉜다.

 

최저임금이 보장하는 청년의 삶

지난 3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 45명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76만 2,720원, 총지출 평균은 87만 3,409원으로 그 중 △주거 △교통 △통신 등 고정지출은 평균 54만 3,016원을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아직 현재의 최저임금 8,720원으로는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데 턱없이 부족함을 주장했다. 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임을 보여준다.

청년층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경우가 다수이다.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입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2019년 알바몬 설문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73.0%가 아르바이트 목적이 ‘생계형 알바’라고 답했으며, 지난 6월 알바천국 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계획 이유에서는 2학기 등록금 및 용돈 마련이 55.5%에 달했다. 생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반가운 소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꾸준한 물가 상승 속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숨통이 트이게 할 대책으로 보인다.

*실태생계비 :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 자료의 총계.

 

최저임금 올라도 받는 돈 줄어든 청년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초단시간 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와 모순되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게 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인 것이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 심준용 교수(이하 심 교수)는 “만약 수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한다면 경영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비용을 감소시키려 할 것인 데, 그 중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될 것”라며, “정규직의 경우 법에 의해 경영자가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축소, 알바쪼개기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알바 쪼개기’가 증가하고,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청년 근로자가 늘어나는 또 다른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알바 쪼개기’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통계청의 '2020년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20대 취업자의 5.9%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했다. 20대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3년간 2018년 4.2%, 2019년 5.2%, 2020년 5.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알바 쪼개기’가 늘어나 기존에 주휴수당을 받던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것이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청년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20대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18.4%로 사상최대치에 달했다. 20대 근로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부당한 대우에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마냥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알바생들은 알바 쪼개기에 근로 시간이 줄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놓였다. 혹은 고용축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청년들이 떠맡는다.

 

엎친 데 덮친 격 고통받는 청년들, 대책 있을까?

현재 법안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한 임금체불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이 안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했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할 별다른 정책이나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 심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영자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완벽한 규제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다시 나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급한 대책을 자꾸 적용하려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순기능을 믿고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부작용 대책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 심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찾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청년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주영선 교수도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라며 “청년층의 일자리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노년 노동자와 같은 근로시장의 약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동 경험이 부족해 불리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청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뒤따르는 후폭풍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영향과 가장 가까운 쪽은 청년근로자이다. 청년 근로자의 진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임금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고용축소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부터도 청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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