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민주주의의 핵심, 대학평의원회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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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주주의의 핵심, 대학평의원회 〈1091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9.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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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평의원회, 제 역할 다하고 있나?

8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모집이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졌다. 우리 대학 대외협력홍보팀은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의원 지원을 받았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교 운영에 참여해 학교 법인과 이사회를 감시 · 견제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이래로 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며, 대학 민주주의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에 본지는 지난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대학평의원회의 시작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사립학교법」상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는 ‘둔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닌 ‘둘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무회의 구성이 대학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교수 중심 구성으로 사학 법인이나 학교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 어려웠다. 또한 직원과 학생 등의 의견이 학교 행정에 반영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교육 · 노동 단체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요구해왔고, 대학 경영진의 독단을 막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과 예 · 결산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리 견제와 예방 장치 마련 등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대학에 △교수 △학생 △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제시됐다. 결국 △교원 △직원 △학생 등이 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해 학교 측의 일방적인 행정을 막겠다는 취지로 2006 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과 대학평의원회를 ‘교육에 관한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 · 개정 등을 심의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문하게 했다. 대학평의원회의 의무 설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수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까지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학이 자치 역량을 강화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우리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사립대학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했고, 국 · 공립대학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가 제도화됐다. 2007년 7월 「사립학교 법」이 다시 개정된 후, 우리 대학은 관계 법령인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제35조의2 △「학칙」제62조의2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 운영해왔다. 우리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2007년 11월 01일에 처음 제정됐다. 이는 우리 대학평의원회의 첫 시작이었다.
제1대 의장인 공과대학 정보공학과 백승화 교수를 시작으로 2021~2022년을 임기로 한 제8대 의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 대학은 대학평 의원회를「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소개 하고 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교원 4명 △직원 3명 △학생 2명 (자연 ㆍ 인문 캠퍼스 각 1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동문 평의원 1명 △학부모평의원 1명 △지역사 회평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우리 대학평의원회는 어떤 일을 했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 우리 대학 평의원회는 최근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우리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는 자문 권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심의가 아닌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만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에 근거해 공개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학평의원회는 △ 2020학년도 추경 예산안과 2021학년도 예산안(2020, 7차 회의) 등의 사항을 자문했고 △북한학과 폐지(2021, 5차 회의) △국제학부 학기당 취득학점 조정(2021, 3차 회의) 등의 사항을 심의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나?

현재 우리 대학의 평의원회의 학생 평의원은 2명이며, 약 17%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평의원은 △「법인정관」제35조의2 △「학 칙」제62조의2 △「대학평의원회 규정」제4조의3에 의해 재학생 중 자연 및인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하게 되며, 행정업무는 △자연 ㆍ 인문캠퍼스 학생경력개발처 △학생복지봉사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재 우리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평의원은 인문캠 ‘BETTER:WE’ 홍창민 총학생회장(국통 16, 이하 홍 회장)과 자연캠 ‘RUN’ 김기현 총학생회장(건축 14, 이하 김 회장)이다. 홍 회장은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민주화에 앞장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며 “학생 평의원의 수가 2명인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회의 안건 상정에 서도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인 · 이사회 등다른 학교의 주요한 사항들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학 평의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돼 메일로 안건 통보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학생 평의원들의 발언권 자체도 사라진 상태이다”라고 전했 다. 김 회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승인 구조가 과반수 동의면 승인되는 구조다. 학생 대표 2명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회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다”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구성원들께서 학생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으며,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평의원회, 현재의 주소

전문가들은 대학평의원회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가 처음 법으로 도입된지 16년이 지났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교육연구소 이희성 연구원(이하 이 연구원)은 “대학 현장에서 대학평의원회가 현재 대학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라며 “현재 대학평의원회 내에 대학 구성원 중 학생 참여 비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 개진이 어렵다”라고 대학평의원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대학평의원의 구성 현황이다. (출처/ 국정감사보도자료)
▲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대학평의원의 구성 현황이다. (출처/ 국정감사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하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년제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중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인 △기타 평의원 비중이 24.3%(441명)로 교원 평의원 37.1%(672명) 다음으로 높고, △직원 평의원은 21.8%(395명), △학생 평의원은 14.7%(266명), △조교 평의원은 2.1%(38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보도 자료에 의하면 학생 평의원의 구성 비율은 기타 평의원의 구성 비율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평의원을 최소 2인 이상 참여시키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평의원 정수를 △교수 △직원 △학생 평의원 각각의 정수보다 적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대학 역시 학생 평의원은 2명(17%)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법인을 견제하고 이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현재 우리 대학의 평의원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의 평의원회 진행을 보이고 있다”라며 “제 역할을 위해서는 안건 상정에 있어 학생 평의원들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더 많은 학생 평의원들을 구성해 학교 법인과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2021년 현재까지 학부 조직 개편, 특정 사업 진행 여부 등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올해 개회됐던 회의에서 법인을 견제하고 이사회를 감시할만한 안건을 상정했던 적은 없다”라며 “학생 평의원을 비롯한 평의원들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도 불충분하다 느꼈으며, 대학평의원회 자체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안건을 논할 시점에 열릴 보장이 없고, 기타 평의원들 또한 실무자들이 아니다”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2019년에 「대학평의원회 강화 3법」(△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여영국 당 대표는 “지금은 권한, 위원 수, 구성 등에서 다소 부족한 점 있다고 본다. 대학 민주주의의 주요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 · 개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행법은 교육과정과 대학 헌장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내 기구의 역할이 자문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법안을 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교육과정과 헌장이 대학평의원회에 주어진 자문 사항인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이 된다면 대학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우들의 관심

전문가들은 학교 법인을 견제하고 이사회를 감시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한계도 있지만, 대학 구성원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동반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전체 평의원 수는 22명으로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 5명이다.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논의되던 시점, 교수회 측과 충돌이 있었지만, 학내 구성원의 관심으로 지속적인 논의 끝에 학생 평의원 수는 5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학생 평의원이 5명인 전북대학교는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고, 5명 중 3명을 일반학우로부터 지원받아 선정한다. 그러나 학생 평의원에 지원한 학우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대학 평의원회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홈페이지)
▲사진은 서울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홈페이지)

이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 자료 열람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를 개정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학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학생들이 대학평의원회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학생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많은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역대 평의원과 현재 평의원을 제시하고 있고, 평의원회의 역할과 규정도 확인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의원회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커뮤니티도 구성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평의원회에게 바란다’라는 공간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학생들이 더 쉽게 대학평의원회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우리 대학 역시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 개설 등의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수 있지 않을까. 대학평의원회가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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