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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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90호〉
  • 한혜성 기자
  • 승인 2021.08.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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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오늘날의 청년 문제 중 어떤 분야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을까?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정부 · 지자체 추진 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보고서(2018)에」 따르면 청년들은 △취업/노동 분야 71.6% △주거분야 56.9% △경제/복지 분야 32.2% 등을 청년정책 추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위와 같은 분야들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청년정책을 펼친 분야다. 그러나 2018년 실시된 청년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 불만족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2020년부터 시행 하며 청년정책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지는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청년기본법」을 통해 어떤 개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선 어떤 추후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봤다.

 

청년정책의 암울한 현황

청년정책 인지하고 있는 청년 적었고, 만족도 못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실시한 「정부·지자체 추진 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보고서(2018)」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 ·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청년정책 내용 인지자의 32.5%에 그쳤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의 8.8%만이 청년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이 적고, 만족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위 표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정부·지자체 추진 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보고서(2018)’ 자료다.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위 표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정부·지자체 추진 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보고서(2018)’ 자료다.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청년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들

청년들의 정책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진정 성에 대한 불신이었다. 같은 조사의 ‘정부 · 지자체 청년 정책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단기간 성과 위주 정책이 우선시되어서’가 51.7% △‘청년들의 고된 현실의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자체가 없어서’가 33.0%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진정성 없이 단기적 성과 위주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효율 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책 신뢰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정책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지방 청년정책을 통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20)」에 따르면, 청년정책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원인은 ‘청년을 배제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배제된 채 만들 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향한 청년들의 관심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들 또한 기존 청년정책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였다고 말한다. 청년시민참여기구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김지선 공동운영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청년정책은 정책이 이미 완성된 이후 뒤늦게 공청회 등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 도였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말하며 청년을 배제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또한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모든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청년층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책 심의 기구 등에서 청년층의 의석수를 확대하여 청년이 실제 정책 결정에 유의미하게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의 일방향적 청년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2020년 제정하며 청년정책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러한 「청년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청년기본법」이 청년정책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 봤다.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개선 위해 마련되다
청년정책 결정 과정 상, 청년의 참여 확대 위해 시행된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이란 청년의 정책 참여 등 청년의 기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범위 규정(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청년정책 심의 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립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등이다.

▲자료는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다. (출처/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는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다. (출처/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청년기본법」시행의 의미를 부여했다. 즉,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또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평택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전경숙 교수)』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청년정책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제시 △청년정책 추진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전경숙 교수는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함께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라며 청년들에게 청년기본법」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재차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이렇듯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청년들에게 있어 긍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지 ‘기본법’ 제정만으로 청년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입법학회의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에서 김봉철 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후속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범자로서의 청년의 의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가칭 ‘청년참여 활성화법’의 제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청년의 삶 전반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청년이 정책에 더욱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후속법이 마련돼야 비로소 청년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학 미래정책센터 김진주 교수(이하 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기본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위원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청년기본법」 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정책 심의 기구인 ‘청년정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은 학생이거나,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거나, 정치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이들일 수 있다”라며 “청년층은 직업, 주거 등에 있어 모두가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년위원은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청년기본법」 마련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청년기본법」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일 부에서는 청년정치할당제나 제도적인 재원 지원 등이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청년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가 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개인의 관심과 참여

이처럼 청년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제도적 노력만 으로 청년정책이 완성될 수는 없다.

실제로 김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정책화시킨 후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청년들에게 “청년 스스로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문제는 또다시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라봐질 것”이라며 청년층의 정책 미참여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고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나’부터 관심과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격려했다.

이렇듯 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정부 및정치권의 ‘제도적 노력’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청년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들의 마땅한 권리를 얻기 위해 직접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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