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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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1089호〉
  • 김정세(국문 20) 학우
  • 승인 2021.08.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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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세(국문 20) 학우
김정세(국문 20) 학우

도서정가제는 대형 자본으로부터 중 · 소규모 서점 및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할인할 수 없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모든 도서의 가격할인을 15%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개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출간 18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던 정가 재조정을 출간 1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 기관이나 공공도서관은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할인율은 10% 로 제한된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도서정 가제 개선과 지역 서점 발전을 위한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폐지 · 완화 · 유지 중 한 방향을 고르게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강화할 수도 있게 됐다.

문제는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 서점은 도서를 매입할 때 지역 서점보다 20~30% 더 저렴하게 매입하고 있어 같은 수량을 팔아도 대형 서점의 매출이익이 더 크다. 게다가 어딜 가나 판매하는 책의 가격은 같으니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서점이 이득을 보게 된다. 결국 지난 16일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25년 동안 운영해온 지역 서점인 불광문고가 다음달 5일 문을 닫는다는 공고를 올렸다. 분점인 한강문고가 폐업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소비자들은 어떨까? 지난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의 비율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71.4%였던 것에 비해 지난 2019년 52.1%로 추락했다. 지난 2019년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발간 후 2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할인할 수 있는 프랑스의 도서정가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는 모든 책에 적용되는 탓에 책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서정가제는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는 제도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정가된 도서 3,784권 중 인하된 도서는 841권에 불과했다.

물론 도서정가제에 의미가 없다고는 할수 없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편함 또한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범람으로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나은 방안이 생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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