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비대면 수업 개선 방안, 우리 대학은? 〈1082호〉
상태바
교육부의 비대면 수업 개선 방안, 우리 대학은? 〈1082호〉
  • 김한백 기자
  • 승인 2021.03.0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과 질,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의 해', 2020학년도, 올해는?

  지난해는 ‘온라인 수업의 해’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사공지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수업 세부 안내’를 시작으로, 2주 동안만 실시될줄 알았던 온라인 수업은 지난 한 해 대학생의 일상이 됐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우리 대학 학사공지 ‘2021-1학기 학부 수업 운영계획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유형을 안내했다.

 

▲표는 우리 대학의 2021-1학기 수업유형을 안내한 것이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표는 우리 대학의 2021-1학기 수업유형을 안내한 것이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학사공지에 따르면 강좌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비이론 교과목(△실험 △ 실기 △실습 △프로젝트 등)의 경우 대면 수업이 일부 가능하다. 하지만 이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또는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한 다. 개강을 한 주 앞 둔 2월 4주차 기준, 평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약 400명으로 대다수의 이론 교과목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대학 원격수업 양적 활성화 정책,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 대다수의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3일 ‘주요 정책 개선사항 24선’에서 대학 원격교육 활성 화를 기조로 한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대학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해 원격수업을 운영’에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로 개선했다. 즉, 온라인 수업 개설 가능 학점 및 이수 가능 학점을 대학의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교육부의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중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안을 표로 요약한 것이다. (출처/ 한겨레)
▲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교육부의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중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안을 표로 요약한 것이다. (출처/ 한겨레)

 

  지난해부터 학우들은 수강 가능 학점 추가 및 수강 인원 증원을 학교 측에 요청해왔다. 실제로, 올해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 단과대별 필수 교양 수업 비중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 411명 가운데 64명이 ‘강의 및 수강 인원 수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10개의 선택 사항 중, 학우들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의견이다.

 

▲표는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출처/ '인문캠BETTER: WE' 총학생회 SNS)
▲표는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출처/ '인문캠BETTER: WE' 총학생회 SNS)

 

  또한 지난해 자연캠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에 줄곧 수강 인원 증원 및 수강 강좌 증설 요구안을 보내며 학우들의 바람을 전했다. 그 당시 학교 측의 답변은 “현재 학사 관련 모든 사항은 정상적인 대면 수업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수강 학점과 수강 인원의 증가는 논의될 수 없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도 추가 수강 학점 부여는 어렵다”와 같은 강좌 증설 및 수강 인원 증원에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로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관련된 규제를 풀어줘 학교 자율로 강의 및 학점 증대가 가능했으나, 말 그대로 ‘한시적’ 인 규제 완화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쉽사리 증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개선 사항 발표로 인해 학교 측이 비대면 수 업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에 자연캠 ‘RUN’ 총학생회(회장 김기현 · 건축 14, 이하 자연캠 총학, 이하 김 회장)와 인문캠 ‘BETTER:WE’ 총학생회(회장 홍창민  국통 16, 이하 인문캠 총학, 이하 홍 회장)는 학교 측에 수강 인원 증원과 강좌 증설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양캠 총학생회의 수강 인원 증원 및 강좌 증설 요청에 대해 교육지원처 자연학사지원팀 김현진 팀원은 “강좌 증설에 대해서는 담당 교원 채용 및강의 배정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 이전 재학 인원(신입생 포함)에 따른 적정 강좌 수를 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은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인문캠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제한 인원을 사전 증원했고 자연캠의 경우 증원신청을 통해 해당되는 강좌에 대해 최대한 증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의 강좌를 과하게 증원할 경우 다른 강좌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므로 일부 강좌 증원에 따른 폐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즉, 인문캠은 수강신청 시에 신청 가능한 수강 인원을 증원했고, 자연캠은 수요 조사 결과를 통해 선정된 과목만 증원 논의를 하겠 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우리 대학 학사 공지 ‘2021-1 자연캠퍼스 교양강좌 증원 수요조사 안내’를 통해 자연캠 교양강좌 증원 수요조사 실시를 알렸다. 수요조사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증원은 수요조사 검토 후 담당 교수와 논의해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 증원 신청한 모든 인원이 수강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생 측은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토로 ...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 김 회장은 “자연캠 총학은 방목기초교육 대학의 강좌들에 한해 증원을 요청했고, 현재 다수의 학생이 증원 신청을 하고 있다”라며 “당연하게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학우의 신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아쉽 지만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연캠 증원 방식에 대해서 “만일 A라는 강좌의 증원 요청을 받아들여 증원이 될 경우, B라는 과목을 신청했던 학우들이 A 과목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럴 경우 B 과목은 폐강될 수도 있고, 폐강될 경우 강의를 수강하는 총 학생 수가 감소해 쉽사리 모든 증원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 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적당한 합의점이 필요하며, 항상 그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 학생과 교수님 양측 모두 아쉬운 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 다. 홍 회장은 “현재 수강 인원 증원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수님께 있다.
그 결과 교수님의 동의 없이 수강 인원 증원은 불가하다”라며 “따라서 학사 지원팀에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증원 관련 상황을 설명했 다. “하지만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2021년 2월 26 일 인문캠 수강 강좌 증원에 대한 내용이 학교 홈페이지 공시사항으로 올라 갔다. 다만, 그 부분도 교수님들의 권한이 너무 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크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랍지역학과 A 학우는 “획일화된 커리큘럼에도 불구하 고, 열린 강좌 수가 너무 적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데다 강좌끼리 시간도 겹쳐 수업을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특정 학과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전부터 문제가 됐던 만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다”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B 학우는 “학생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필수 이수교양임에도 그 강좌의 수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졸업 전까지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원치 않게 졸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목 특성상 증원이 힘든 과목들이 존재함은 인지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증원’이라는 방법을 배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수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거나, 필수 이수 강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많은 교수님이 수업을 맡아주시거나 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비대면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 우리 대학은?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을 공표했다. 골자는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원격수 업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함이다. 교육부의 훈령 중, 본지가 주목한 것은 제 5조(강의평가)와 제6조(원격수업 관리위원회)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의 기존 규정과 교육부의 훈령을 비교해봤다.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강의평가)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 수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 대학 「교육성과(강의평가)실적 및 강의개선설문조사에 관한 내규(학사과정)」 제3 조(평가시기)
①강의평가는 매학기 학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강의개선 설문조사는 매학기 5∼6주차 사이에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훈령과는 별도로 2016년 9월부로 매 학기두 번의 강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혁신팀 박두홍 팀장 (이하 박 팀장)은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훈령 전에 이미 두 번의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매 학기 5-6주 차 사이에 실시하는 강의 개선 설문조사의 명칭이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신규로 개설되는 원격수업 과목에 한해서는 학기 말에 강의 평가를 공개할 것이지만, 기존 원격수업 과목은 교육부의 이번 훈령에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원격수업 강의 제공자들과 합의를 통해 점차 강의 평가를 공개하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원격수업 관리위원회)
①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일반대학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리 대학 「이러닝-무크센터 규정」 제6조(원격수업 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 이러닝-무크 센터장, 교육개발센터장, 교육인증-성과관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대학교육혁신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원격수업 및 무크 교육에 관한 사항 3.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원격 수업 교과목의 유지, 폐기에 관한 심의 사항 (이하 생략)

 

  제6조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훈령으로,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명칭과는 다르지만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를 두어 원격수업 컨텐츠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격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교육부의 취지로 보인다. 우리 대학도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박 팀장은 “현재 우리 대학 규정은 교육부의 훈령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는 원격수업 강의 제공자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온라인 강의로 개설할지 결정한다”라며, “다만, 교육부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훈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명칭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대학 규정과 교육부 훈령에서 가장 상이한 점이 있다면 학생 위원에 관한 것이다. 대학교육혁신팀은 이 사안을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4월부터 학생 위원들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했다. 학생 위원 구성 방법에 관해 묻자, 박 팀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처럼 양캠 총학생회장이 맡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은 학생경력개발처에 일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 대해 홍 회장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아직은 전달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 위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직접 듣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것”이라며, “만약 학생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학우들의 의견을 투합해 적극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도 학생 위원 위촉과 관련해 전해 들은 바는 없다고 전하며 “학생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원격수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점과 개선돼야 할 점을 취합해 학우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비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고요?

  이처럼 우리 대학은 교육부 훈령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원격수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학우들이 착각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 대학 「온라인(on-line)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제3조(평가시기)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내규에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교과목이라 함은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②온라인 교과목 :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을 통칭
③원격수업 교과목 : 수업일수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100%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
④블렌디드 러닝(b-Learning : blended learning) 교과목 : 매주 강의 콘텐츠 및 오프 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교과목

 

  우리 대학은 중간, 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100%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에 한해서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현 비대면 수업과는 다르다. 즉, 실시간 화상 강의(Zoom, Webex 등), LMS 등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이뤄 지고 있는 주요 강의는 우리 대학 규정상 원격수업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제6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해박 팀장은 “우리 대학에서 정의하는 비대면 강의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강의는 다르다”라며 “작년 한 해 약 2,700 개의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돼서 모든 강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했으며, 한시적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심의할 권한도 없다”라고 설명했 다. 이어 “하지만 우리 대학 주요 비대면 매개체인 LMS에 올라가는 동영상 런닝 타임을 준수하도록 교수님들께 요청 및 관리했으며, 비대면 매체에 적응하시도록 교육도 했다. 강의 내용은 교수님의 고유 권한이라 대학교육혁 신팀이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전했다.
  학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은 우리 대학 간판 아래 모두 같은 소속이면서 뚜렷하게 다른 집단이다. 집단의 이해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한 쪽의 요구를 순전히 수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돼서는 안된 다.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바람직한 명지대학교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